‘기습공탁’·‘먹튀공탁’ 악용 금지...피해자 보호 위한 공탁법 개정안 통과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4-07-23 14:56:01

피해자 의견 무시한 감형 막는다

<지난 4월 25일 대검찰청 별관 대강당에서 제61회「법의 날」기념식 개최>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원이 형사공탁 시 피해자의 의견을 반드시 듣고, 공탁금 회수를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및 공탁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범죄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강화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부당하게 감형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이다.

형사공탁제도는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가해자가 양형에 참작받기 위해 금전을 공탁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도를 악용해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감형받고, 공탁금을 몰래 회수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형사공탁을 할 경우, 법원이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의 의사를 청취해 피해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형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헌법이 명시한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 보장을 위한 것이다.

형사공탁금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해 피공탁자가 회수에 동의하거나 확정적으로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 무죄판결이나 불기소결정(기소유예 제외)이 있는 경우에만 회수가 허용된다.

피고인 등이 공탁을 이유로 감형을 받은 후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기 전에 공탁금을 몰래 회수해 가는 것이 차단되므로,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피해자를 보호하고 형사공탁 악용을 막기를 기대하며, 국회에서도 신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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