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법무사관후보생, 이달 31일까지 지원 접수...법학전문대학원생 대상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5-03-17 14:27:50
지원 대상…법학전문대학원 2학년 재학생 중 군 복무 대상자
변호사시험 합격 필수… 법무장교·공익법무관으로 복무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무부와 병무청이 2025년 법무사관후보생 모집을 시작하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들에게 군 법무장교 및 공익법무관으로 복무할 기회를 제공한다.
법무사관후보생 제도는 군 법무장교 인력을 사전에 확보하고 안정적인 법률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운영되며, 선발된 후보생들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이후 법무장교로 임관하거나, 법무장교 충원 후 남은 인원은 공익법무관으로 복무하게 된다.
이번 모집의 지원 대상은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에 재학 중이며, 군 복무 대상자인 남성이다. 지원자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아 신체등급 1~4급을 받았으며, 199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 28세 이전에 변호사시험 합격이 가능해야 한다.
또한 장교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거나 복수국적을 보유한 경우,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된다.
지원자는 반드시 재학 중인 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해 신청해야 하며, 선발된 후에도 변호사시험 합격과 군 복무 이행이 필수적이다.
법무사관후보생 선발 절차는 각 법학전문대학원이 지원자를 취합해 병무청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원자는 병무청 이음(e-um) 포털을 통해 온라인 접수를 완료해야 하며, 이후 병무청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이 확정된다.
지원서 접수 기간은 3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이후 4월 4일까지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복무지원서, 신원진술서, 기본증명서, 신용정보조회서 등이 포함된다.
법무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자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정상적으로 수료한 후 30세 이전에 변호사시험에 반드시 합격해야 한다.
변호사시험 불합격, 학업 중단, 자퇴 등의 사유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법무사관후보생 자격이 자동 박탈되며, 현역병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전환된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보생들은 국방부의 법무장교 선발 과정에 따라 군 법무장교로 임관하거나, 선발되지 못한 인원은 공익법무관으로 복무하게 된다.
법무장교로 임관한 후보생들은 군 내부에서 법률 자문, 군사재판, 법률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반면, 법무장교로 선발되지 못한 경우에는 공익법무관으로 배치되어 국가기관에서 법률 지원, 공익 소송 수행, 법률 상담 등의 역할을 맡는다. 이를 통해 군 복무를 대체하면서도 실질적인 법률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다.
이번 모집을 통해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은 군 복무를 대체하면서도 법률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법무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되면 군 법률 시스템을 직접 경험할 수 있고, 변호사로서 군 법무 분야에서 실무 역량을 키울 수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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