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아파도 못 쉬는 현실 바꿔야"…유치원교사노조, 대체인력 후속대책 촉구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6-06-16 14:22:22

교육부 개선안 환영…"순회교사 법제화·교육청 직접 파견체계 마련해야"
"인력풀만으론 한계…상시 수업지원·추가배치 교사 확대 필요"
▲새교육감 간담회 장 앞 기자회견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이 교육부의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지원 개선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확보를 위한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단순한 예산 지원이나 인력풀 관리 수준을 넘어 교육청이 직접 운영하는 상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유치원교사노조는 16일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의 대체인력 지원 확대 방안은 유치원 교사의 휴식권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정책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그동안 유치원 현장에서 담임교사가 병가나 연가, 연수, 출장 등으로 자리를 비우더라도 대체인력 지원이 충분하지 않아 교사가 아파도 쉬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돼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아교육 특성상 교사 한 명의 부재가 곧바로 교육 공백과 안전 문제로 이어지는 만큼 실질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유치원 교사의 긴급한 부재에 대응하기 위해 「유아교육법」 개정을 통해 순회교사 배치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공·사립을 막론하고 현장에 필요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다만 사립유치원에 인건비 등 재정만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교육청이 직접 관리하는 전문 인력을 현장에 파견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지역별 대체인력 지원 격차 해소도 과제로 제시했다. 현재 시·도교육청마다 병가 지원 여부와 범위가 달라 동일한 유치원 교사라도 근무 지역에 따라 휴식권 보장 수준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병가와 공가, 특별휴가, 자격연수, 직무연수, 출장 등 정당한 복무 사유에 대해 전국 공통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단순한 대체인력 명단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교육청 소속의 '상시 수업지원 교사'와 유치원 자체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추가배치 교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와 같은 인력풀 운영 방식은 교사가 부재할 때마다 유치원이 직접 강사를 구하고 채용 절차를 진행해야 해 행정 부담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노조는 공·사립유치원 교사의 복무권 보호를 위한 지도·감독 강화도 주문했다. 병가와 연가 사용 제한, 특별휴가 미보장, 연수 참여 제한,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등 부당한 복무 운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점검과 상담·신고 체계를 실질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계에서는 저출생과 학령인구 감소 속에서도 유아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노동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대체인력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특히 교사의 건강권과 휴식권이 보장돼야 유아의 안전과 교육의 연속성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된다.

유치원교사노조는 "유치원 교사가 아플 때 쉴 수 있는 것은 특별한 혜택이 아니라 최소한의 권리"라며 "개별 교사의 책임감과 희생에 기대는 운영 방식을 벗어나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인력 지원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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