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립준비청년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면제…추가합격 범위도 넓힌다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6-08-24 12:13:25

보호기간연장청년도 면제 대상 포함…2027년부터 시행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등에서 대상 확대
병역·임신·출산 등으로 임용 유예할 때도 추가합격자 선발 가능
▲출처: 인사혁신처

 

 

 

 

 

내년부터 자립준비청년과 보호기간연장청년이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때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최종합격자가 병역이나 임신·출산 등의 사유로 임용을 미루는 경우에도 각 부처의 인력 상황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뽑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저소득층 청년의 공직 진출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합격자의 임용 유예로 생기는 부처의 인력 공백을 줄일 수 있도록 채용제도를 정비한다.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이다.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수급자, 2명 이상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응시자에게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여기에 보호기간연장청년과 자립준비청년이 추가된다.

두 청년층은 2027년부터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 대상에도 포함될 예정이다. 인사처는 기존 저소득층 응시자에게 수수료를 면제해 온 점을 고려해 이들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임용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합격이 취소되거나 임용 당일 퇴직한 경우 등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유예하는 경우에도 추가합격이 가능해진다.

병역이나 임신·출산 등의 사유로 합격자의 임용 시점이 미뤄지면 해당 부처는 필요한 인원을 제때 채우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이런 경우에도 부처별 인력 충원 수요를 고려해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생긴다.

응시 단계에서는 보호기간연장청년과 자립준비청년까지 수수료 면제 범위를 넓히고, 최종합격 이후에는 ‘임용 유예’를 추가합격 사유에 새로 포함한다.

이에 따라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자립준비청년 등의 비용 부담을 일부 덜어주는 동시에, 최종합격자가 곧바로 임용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행정기관의 인력 공백에도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적시에 우수한 인재가 공직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채용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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