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합격하면 마약 검사 받는다”…일반직·외무공무원까지 의무화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6-06-09 12:08:20

국무회의 의결…채용 신체검사에 마약류 6종 검사 도입
경찰·소방 이어 일반직 확대…시행 후 최종 합격자부터 적용
“공직사회 마약 유입 차단”…임용 전 합격 판정 받아야 채용






앞으로 공무원 시험 최종 합격자는 임용 전 실시하는 채용 신체검사에서 마약류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기존 경찰과 소방 등 특정직공무원에 한해 시행하던 마약 검사를 일반직과 외무공무원까지 확대해 공직사회 마약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한다.

인사혁신처는 채용 신체검사 항목에 마약류 검사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공무원 시험 최종 합격자는 임용 전 필수로 실시하는 채용 신체검사에서 마약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대상은 필로폰과 대마, 아편, 코카인 등을 포함한 마약류 6종으로, 현재 경찰·소방 특정직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실시하는 검사 항목과 동일한 수준이다.

채용 신체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아야만 최종적으로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

이번 제도 개편은 최근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마약 범죄에 대응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동안 일반직과 외무공무원은 채용 과정에서 별도의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특정직과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개정령안은 국무회의 의결 후 일주일 뒤 공포되는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최종 합격하는 사람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마약 범죄를 국가적 사회문제로 보고 단속과 예방 정책을 강화하는 동시에 공공부문 관리 체계도 정비하고 있다. 특히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공직 분야에서는 채용 단계부터 위험 요소를 차단하는 예방 중심의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공무원 채용 제도 역시 단순한 능력 검증을 넘어 공직 윤리와 책임성,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관리 기준이 확대되는 추세다. 이번 마약류 검사 의무화도 이러한 공직사회 관리 강화 흐름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최근 국민 일상으로 파고든 마약을 중대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공직사회 마약류 확산을 막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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