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과평가 결과 꼭 알려준다…'깜깜이 평가' 손질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6-06-16 11:27:29

점수·순위·평가의견 본인 통지 의무화…23일부터 시행
상시 성과관리 시스템 도입…연말 일회성 평가도 개선

앞으로 공무원은 자신의 성과평가 결과를 의무적으로 통보받게 된다. 일부 기관에서 평가 대상자가 요청해야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던 운영 방식을 손질하고, 연말 한 차례에 집중됐던 평가체계도 상시 성과관리 방식으로 바꿔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3일 공포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 인사혁신처

 


이번 개정은 공무원의 실질적인 업무 기여도가 평가 결과에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성과평가 전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일부 기관에서는 근무성적평정이 끝난 뒤에도 평가 대상자가 별도로 요청해야만 결과를 알려주는 방식을 운영해 자신의 평가 내용을 제때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평가가 완료되면 점수와 순위, 평가의견 등 성과평가 결과를 반드시 본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를 통해 평가 대상자는 자신의 성과를 정확히 확인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 절차도 보다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인사처는 평가 결과 통지 의무화와 함께 상시 성과관리 시스템도 도입하기로 했다. 기존 연말 일회성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공무원이 수시로 업무 추진 내용을 기록하면 평가자가 이를 확인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구조다. 업무 진행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평가자와 평가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해 평가의 객관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하반기부터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활용되면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성과를 관리하는 체계가 자리 잡을 것으로 인사처는 기대하고 있다. 단순한 연말 평가에 의존하기보다 업무 과정과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공직사회의 성과평가 문화도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성과평가의 핵심은 공정성 확보와 구성원 간 공감대 형성"이라며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유해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능력을 정당하게 인정받는 공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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