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교사노조 “교육세는 교육에 써야”…영유아특별회계 재정 분리 요구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6-08-25 11:26:43
교육부 ‘영유아특별회계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반발
어린이집 운영·보육서비스에 교육세 투입되는 현행 구조 문제 제기
학령인구 감소 따른 재정개편에도 “유아교육 재정 다른 영역 활용 안 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규탄 기자회견(사진 제공: 유치원교사노조)
교육부가 영유아특별회계로 들어가는 재원 관련 규정을 손보는 법 개정에 나서자 국공립유치원 교사들이 유아교육과 보육의 재정을 분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육세를 주요 재원으로 활용하면서 유치원 무상교육뿐 아니라 어린이집 운영과 보육서비스까지 하나의 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현행 구조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유치원교사노조)은 25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의 ‘영유아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교육세는 교육에, 유아교육 재정은 유아교육에 쓰여야 한다”며 영유아특별회계를 통한 재정통합 중단을 촉구했다.
교육부는 전날인 24일 해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체계 개편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 조정에 맞춰 일반회계에서 영유아특별회계로 들어가는 재원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유치원교사노조가 문제를 제기한 지점은 유아교육과 보육을 하나의 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현행 재정 구조다.
노조는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한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유아교육과 보육은 법적 근거와 제도적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유아교육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교육기관과 교육과정, 교원 자격 및 전문성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반면 보육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해 보육서비스와 보육 전문성을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설명이다.
현행 영유아특별회계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유아 무상교육·무상보육 비용뿐 아니라 어린이집 운영과 보육서비스 제공·지원에 필요한 경비도 함께 지출한다. 여기에 교육세가 주요 재원으로 들어간다.
노조는 재정을 먼저 하나로 묶을 경우 유아교육과 보육의 서로 다른 제도적 성격과 전문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향후 유보통합을 재정적으로 고착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육세의 사용처도 쟁점으로 제시했다.
현행 교육세법은 교육세의 목적을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재정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노조는 이를 근거로 영유아 분야에 투입되는 교육세 역시 유아교육 재정으로 명확하게 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유치원의 교육여건 개선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교육과정의 질 제고, 교원 전문성 확보 등에 안정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세를 유아교육과 보육을 포괄하는 통합회계에 편입한 뒤 보육서비스와 어린이집 운영경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교육세 본래 목적과 유아교육 재정의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다만 노조는 재정 분리 요구가 보육의 중요성이나 국가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보육에 필요한 예산은 국가가 별도의 안정적인 재원을 통해 책임지고, 교육을 목적으로 조성된 교육세는 교육재정으로 기능하도록 각각의 재정 기반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재정 개편 과정에서 유아교육 예산이 다른 분야로 이동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노조는 출생아 수가 감소할수록 유아 한 명에게 제공되는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국가의 유아교육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유아교육 재정을 다른 영역의 재원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정부와 국회에는 크게 두 가지를 요구했다. 우선 유아교육에 투입되는 교육세 재원을 유아교육 재정으로 명확히 귀속하고, 보육서비스와 어린이집 운영경비가 섞이지 않도록 재정 구조를 분리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유아교육과 보육의 전문성과 제도적 성격을 각각 반영해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법 개정 역시 전입금 비율이나 회계 규정을 조정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두 분야의 공공성을 국가가 어떤 재정체계로 책임질 것인지 원칙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치원교사노조는 “교육세는 교육에 쓰여야 한다”며 “정부는 영유아특별회계를 통한 재정통합을 재검토하고 유아교육과 보육의 전문성을 보장하는 재정체계로 구분하라”고 밝혔다.
어린이집 운영·보육서비스에 교육세 투입되는 현행 구조 문제 제기
학령인구 감소 따른 재정개편에도 “유아교육 재정 다른 영역 활용 안 돼”
교육부가 영유아특별회계로 들어가는 재원 관련 규정을 손보는 법 개정에 나서자 국공립유치원 교사들이 유아교육과 보육의 재정을 분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육세를 주요 재원으로 활용하면서 유치원 무상교육뿐 아니라 어린이집 운영과 보육서비스까지 하나의 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현행 구조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유치원교사노조)은 25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의 ‘영유아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교육세는 교육에, 유아교육 재정은 유아교육에 쓰여야 한다”며 영유아특별회계를 통한 재정통합 중단을 촉구했다.
교육부는 전날인 24일 해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체계 개편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 조정에 맞춰 일반회계에서 영유아특별회계로 들어가는 재원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유치원교사노조가 문제를 제기한 지점은 유아교육과 보육을 하나의 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현행 재정 구조다.
노조는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한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유아교육과 보육은 법적 근거와 제도적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유아교육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교육기관과 교육과정, 교원 자격 및 전문성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반면 보육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해 보육서비스와 보육 전문성을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설명이다.
현행 영유아특별회계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유아 무상교육·무상보육 비용뿐 아니라 어린이집 운영과 보육서비스 제공·지원에 필요한 경비도 함께 지출한다. 여기에 교육세가 주요 재원으로 들어간다.
노조는 재정을 먼저 하나로 묶을 경우 유아교육과 보육의 서로 다른 제도적 성격과 전문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향후 유보통합을 재정적으로 고착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육세의 사용처도 쟁점으로 제시했다.
현행 교육세법은 교육세의 목적을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재정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노조는 이를 근거로 영유아 분야에 투입되는 교육세 역시 유아교육 재정으로 명확하게 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유치원의 교육여건 개선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교육과정의 질 제고, 교원 전문성 확보 등에 안정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세를 유아교육과 보육을 포괄하는 통합회계에 편입한 뒤 보육서비스와 어린이집 운영경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교육세 본래 목적과 유아교육 재정의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다만 노조는 재정 분리 요구가 보육의 중요성이나 국가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보육에 필요한 예산은 국가가 별도의 안정적인 재원을 통해 책임지고, 교육을 목적으로 조성된 교육세는 교육재정으로 기능하도록 각각의 재정 기반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재정 개편 과정에서 유아교육 예산이 다른 분야로 이동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노조는 출생아 수가 감소할수록 유아 한 명에게 제공되는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국가의 유아교육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유아교육 재정을 다른 영역의 재원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정부와 국회에는 크게 두 가지를 요구했다. 우선 유아교육에 투입되는 교육세 재원을 유아교육 재정으로 명확히 귀속하고, 보육서비스와 어린이집 운영경비가 섞이지 않도록 재정 구조를 분리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유아교육과 보육의 전문성과 제도적 성격을 각각 반영해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법 개정 역시 전입금 비율이나 회계 규정을 조정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두 분야의 공공성을 국가가 어떤 재정체계로 책임질 것인지 원칙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치원교사노조는 “교육세는 교육에 쓰여야 한다”며 “정부는 영유아특별회계를 통한 재정통합을 재검토하고 유아교육과 보육의 전문성을 보장하는 재정체계로 구분하라”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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