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충실한 재판
피앤피뉴스
gosiweek@gmail.com | 2025-08-27 11:26:02
형사재판이 실제로 진행되는 날에는, 공판조서가 작성된다. 공판준비기일에는 공판준비기일조서가 작성된다.
이 공판조서는, 과거에는 간략히 작성하라는 예규가 있었다가, 2015년부터는 충실하게, 구체적으로 기재하게 바뀌었다.
예규의 효력을, 필자는 잘 알고 있다.
경험하였다.
2009년부터 대구지방법원 등지에서 형사변호인으로 활동하였는데, 2015년부터는 공판조서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이 세밀히 기재되는 경우가 많았다.
공판조서 기재 부실에 대해 필자는, 저서 등 문헌을 통해 지적하였다.
제2조의 1 (기본방향) 공판조서에는 공판기일의 진행상황, 소송관계인 등의 진술내용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정형적인 문구는 실제 법정에서의 심리와 변론 내용과 완전히 일치되는 경우가 아니면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 (공판준비기일 조서에의 준용) 이 예규는 공판준비절차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공판준비기일의 조서에 준용한다.
위 예규 시행 결과, 공판조서의 자의적 축약 기재(예.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는 제법 사라졌고, 변호인의 변론도 제법 기재되었다.
그러나, 아직 만족스럽지 않은 사건도 있다.
법원사무관의 자체 판단으로 부실한 공판조서가 작성되는 점, 법관이 이를 일일이 시정 내지 통제하는 않는 점, 공판조서의 바른 기재를 촉구하여도 이행이 신통찮은 점, 모든 회차 공판조서가 충실하게 기재되지는 않고 고작해야 결심공판조서 정도가 비교적 충실해진 점, 전회 공판조서가 차회 공판 전까지 불작성 등이 예다.
반면, 민사변론조서에 대해서는 아래의 예규가 있다.
증거신청이나 그 채부 등의 증거관계에 관한 변론조서의 기재방식으로서는 현재까지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서증·증인등)"이라고만 기재해 오고 있는바, 이와 같은 기재만으로는 어느 서증목록 또는 증인등 목록에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하여 각 당사자의 증거목록을 일일이 검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어느 당사자의 어느 증거목록을 참고할 것인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서증·증인등 표시 앞에 반드시 관계당사자를 기재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예 :증거관계 별지와 같음(원고 서증·증인등, 피고 증인등)]
형사소송법(法)과 민사소송법(法)은 위 조서들에 대하여 요지를 적도록 되어 있을 뿐이고, 더군다나 요지를 자의로 축약해 기재하는 관행이 오랫동안 이어졌다.
제51조(공판조서의 기재요건) ① 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공판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 6. 1.>
②공판조서에는 다음 사항 기타 모든 소송절차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 6. 1.>
1. 공판을 행한 일시와 법원
2. 법관, 검사, 법원사무관등의 관직, 성명
3. 피고인, 대리인, 대표자, 변호인, 보조인과 통역인의 성명
4. 피고인의 출석여부
5. 공개의 여부와 공개를 금한 때에는 그 이유
6. 공소사실의 진술 또는 그를 변경하는 서면의 낭독
7. 피고인에게 그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진술의 기회를 준 사실과 그 진술한 사실
8. 제48조제2항에 기재한 사항
9. 증거조사를 한 때에는 증거될 서류, 증거물과 증거조사의 방법
10. 공판정에서 행한 검증 또는 압수
11. 변론의 요지
12. 재판장이 기재를 명한 사항 또는 소송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기재를 허가한 사항
13.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최종 진술할 기회를 준 사실과 그 진술한 사실
14. 판결 기타의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사실
제54조(공판조서의 정리 등) ① 공판조서는 각 공판기일 후 신속히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 6. 1.>
② 다음 회의 공판기일에 있어서는 전회의 공판심리에 관한 주요사항의 요지를 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회의 공판기일까지 전회의 공판조서가 정리되지 아니한 때에는 조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07. 6. 1.>
③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하여 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7. 6. 1.>
④ 제3항에 따른 청구나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와 이에 대한 재판장의 의견을 기재한 조서를 당해 공판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7. 6. 1.>
그러함에도 증명력은 아주 높다. 절대적이다.
동법 제56조(공판조서의 증명력)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
제154조(실질적 기재사항) 조서에는 변론의 요지를 적되,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1.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 소의 취하와 자백
2. 증인ㆍ감정인의 선서와 진술
3. 검증의 결과
4. 재판장이 적도록 명한 사항과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적는 것을 허락한 사항
5. 서면으로 작성되지 아니한 재판
6. 재판의 선고
제158조(조서의 증명력) 변론방식에 관한 규정이 지켜졌다는 것은 조서로만 증명할 수 있다. 다만, 조서가 없어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4조(조서에 대한 이의) 조서에 적힌 사항에 대하여 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조서에 그 취지를 적어야 한다.
[시행 2025. 7. 12.] [대법원규칙 제3216호, 2025. 6. 26., 일부개정]
제32조(조서기재의 생략 등) ① 소송이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된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증인ㆍ당사자 본인 및 감정인의 진술과 검증결과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재판장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가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이의를 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그 증인ㆍ당사자 본인 및 감정인의 진술과 검증결과를 적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1심에서 피고에게 법 제194조 내지 제196조에 따라 송달을 한 사건의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서증 목록에 적을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공시송달 명령 또는 처분이 취소되거나 상소가 제기된 때에는 서증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1. 28., 2015. 6. 29.>
그리하여, 특히 민사재판의 변론조서가 부실하여, 적어도 최후 변론조서의 일부(결심기일의 최종변론)에 한해서는 그대로 옮겨져 적어질 것을 주장하는 판사가 생겼다(2025. 8. 25. 법률신문; 김도형 판사).
위 판사는, 인공지능 음성-텍스트변환 프로그램을 사용하자고 제안하였다.
그러면 구두변론의 맥락을 생생히 기재하여, 사법이 신뢰되고 나아가 상급심 재판도 도움을 받게 될 거라고 하였다.
과거, 형사공판조서의 부실을 비판한 필자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하고, 맞는 말이므로, 찬동한다.
대한변협 이사 | 형사·이혼 전문변호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대구경찰청 및 일선경찰서 수사법 강사 | 경북대 로스쿨 형법 외래교수 역임 | 대구고등검찰청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수사위원 | 대구경찰청 징계위원 | 형사법 석사 (2011), 박사 (2014) | 사시 48회 (2006) | 사법연수원 형사법 전공자 | 변호사등록 12160호 | 대구의료원 이사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이사
[ⓒ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