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등학교 6300곳 주변 한 달간 집중단속…불법주정차·전자담배 자판기까지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 2026-08-24 10:28:29
교통·식품·유해환경·제품·불법광고물 등 어린이 안전 5개 분야 대상
학교 급식시설·무인판매점 위생 확인…KC 미인증 어린이 제품도 점검
2학기 개학을 맞아 전국 6300여개 초등학교 주변에서 불법주정차와 과속부터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불량식품,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 제품까지 한 달간 집중 점검·단속한다. 지난해 같은 점검에서 적발하거나 정비한 학교 주변 위해요소만 약 67만건에 달한 가운데, 올해는 최근 우려가 커진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 예방 활동도 함께 진행한다.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24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전국 초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개학기 위해요소 합동점검에 들어간다.
이번 점검에는 행안부와 교육부, 산업통상부, 성평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을 비롯해 지방정부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한국생활안전연합 등 민간단체까지 총 725개 기관이 참여한다.
점검 대상은 교통안전과 식품안전, 유해환경,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어린이 안전과 직접 연결된 5개 분야다.
정부는 매년 개학을 전후해 학교 주변 안전점검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에는 불법광고물 약 45만건을 비롯해 교통안전 위해요소 약 19만건, 청소년 유해환경 약 1만7000건, 식품·위생관리 미비 약 1만6000건 등 모두 67만여건을 단속하거나 정비했다. 올해 점검 역시 단순 시설 확인보다는 실제 위반행위 단속을 병행한다.
교통 분야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의 시설 관리 상태와 함께 불법주정차, 과속, 신호위반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통학로 인근 공사장에 불법 적치물이 놓여 있거나 필요한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았는지도 확인한다.
노후 안전시설은 보수하고 단속 사각지대와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는 현장 단속 인력을 배치한다. 첨부된 분야별 점검표에는 운전자의 일시정지 의무 위반과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관리도 점검 대상으로 명시됐다.
학교 안팎의 먹거리 안전도 점검한다. 방학 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학교 급식시설과 기구의 관리 상태, 식재료 소비기한을 확인하고 납품업체의 위생관리 실태도 살핀다.
학교 주변 식품 조리·판매업소뿐 아니라 무인판매점도 대상이다.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는 등의 위반사항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학교급식 전반에 대한 식중독 예방 점검도 진행한다.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은 학교 주변과 번화가 등 유해업소가 몰려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 운영되는 전자담배 자동판매기를 확인하고 신·변종 유해업소도 단속한다.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는 식품·제품에는 관련 금지 표시가 제대로 부착돼 있는지도 살핀다.
문구점과 편의점, 무인점포 등 어린이가 자주 이용하는 매장에서는 KC 등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 제품의 판매 여부를 확인한다. 불법 제품이 발견된 매장에는 오는 10~11월 추가 점검을 실시한다.
통학로 주변의 노후·불량 간판도 정비 대상이다.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한 현수막과 벽보, 전단, 입간판, 풍선간판 등 보행과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유동광고물은 발견 즉시 수거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광고물과 정당 현수막도 점검 대상이다.
이번 개학기에는 학교 주변 위해요소 단속과 함께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를 막기 위한 예방 활동이 새롭게 포함됐다.
교육부는 지역별 캠페인을 통해 어린이와 보호자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과 실종 예방 사전등록 등 어린이 보호제도를 안내한다. 자료 마지막에 첨부된 홍보물에는 어린이가 외출할 때 보호자에게 누구와 어디에서 노는지 알리고, 등·하교 때 사람이 많은 큰길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의 행동수칙이 담겼다. 낯선 사람이 주는 음식이나 선물을 받지 않고 위험한 상황에서는 큰소리로 도움을 요청하도록 안내했다.
보호자에게는 자녀와 안전한 길로만 다니도록 반복해서 연습하고 귀가시간과 위치를 미리 공유하도록 권고했다. 일반 시민에게도 장난이라 하더라도 어린이를 유인하는 행동은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안내한다.
학교 주변에서 청소년 유해 표시나 불량식품,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 등 위해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이나 누리집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담당 기관은 신고를 접수한 뒤 7일 이내에 처리 결과 또는 향후 계획을 신고자에게 안내한다.
심민철 교육부 학생건강안전정책국장은 “2학기 개학과 함께 학생들의 학교생활이 본격화되고 가을철 야외활동도 늘어나는 만큼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관계기관과 현장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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