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매학원 “전세사기 경매물 사태 법원경배 생활법률로 제대로 알아야”

마성배 기자 / 2023-10-27 13: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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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마성배 기자] 최근 법원경매 시장에는 이제 법원경매도 생활법률로서 반드시 배워야 살아남는다는 것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올해 대한민국 전역을 시끄럽게 했던 전세 사기로 인해 임차인이 경매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삼성경매연구소 경매사이트를 검색하다 보면 신축 빌라들이 무더기로 경매 진행 중인 사건들은 많이 볼 수 있다. 빌라 물건들 중 80%가 전세 사기에 관련된 물건들로 점검을 하다보면 피해자들의 한숨 소리가 어디선가 들리는 듯할 정도로 안타갑기만 하다.

 

이런 물건들의 특징은 여러번 유찰되어 10~20%까지 유찰된 물건들로 전세 세입자들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물건들이다.

 

그럼 전세 세입자들이 임대차보호법을 몰라서 이런 사태가 벌어 졌을까?

 

우리는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면 주민센타에서 전입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계약한 중개 사무소에서도 안내를 의무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임대 계약을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 전입, 확정일자를 신고 해야되는 걸 상식적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막상 경매가 들어가면 위의 요식행위를 거치고도 경매 대처가 잘 안되어 보증금을 눈 앞에서 단 한 푼도 남기지 못하고 잃어버리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다. 결국 임차인의 보증금은 내가 사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를 대비하여 대항력을 갖추고 경매에 들어가면 배당요구, 임대인과 채권자의 성격에 따라서 대응하는 방법이 다를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살다보면 내가 임차인도 될 수 있고 임대인도 됐다가 경매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 결국 법원경매는 큰 범위에서는 민법이라 일반사람들에게 어려울수 있다. 그러나 임대차보호법이 생활법률로 대중화가 되었어도 경매를 모르면 누구나 전세 사기나 금전적인 분쟁을 야기될 수 있다. 역으로 경매를 알면 처음부터 전세 사기를 당할 수 있는 물건에 대한 혜안도 생겨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어리석음도 예방할 수 있다. 경매를 중심으로 사회 전반적인 경제 흐름을 파악하고 당사자가 계약하고자 하는 물건에 대한 통찰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에 서초동 삼성경매학원에서는 매주 2회 2시간씩 경매세미나를 통하여 전세 사기와 금전적인 분쟁을 예방하고 소액으로 법원경매를 접할 수 있도록 방안을 준비했다.

 

본 강의를 듣고 경매에 당장 뛰어들라는 것이 아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말도 있듯 경매의 맥락을 정확히 알고 소중히 일군 내 자산을 잃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면 업계 종사자로써 이보다 더한 미덕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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