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마성배 기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출산지원형 시설로 변경하고 입소기간을 늘리는 등 이용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여성가족부는 12일부터 모자가족, 부자가족, 미혼모자가족 등 지원대상으로 구분했던 한부모시설 유형을 지원 기능 및 자녀발달 기준을 중심으로 개편해 출산지원 기준을 중심으로 개편해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했다.
개편안은 여성가족부가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 전국 122개소의 한부모시설에 적용된다.
한부모시설은 입소자에게 주거지원과 상담·치료, 의료지원 및 부모교육과 취업지원을 제공하고, 부 또는 모가 자격증 취득 등 자립 준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 특기적성 교육 등 양육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모자가족복지시설 46개소, ▲부자가족복지시설 3개소,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64개소, ▲일시지원복지시설 9개소 등이다.
시설 유형별로 기본 입소기간을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리고, 장애·질병·자립준비 등 추가연장 등 입소기간 연장 사유를 폭넓게 인정해 한부모가족의 자립 여건 형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초등 5학년 자녀와 한부모시설에서 지내는 ㄱ씨는 퇴소 후 마땅한 거처를 인근에 구할 수 없어 멀리 이사를 해야 할 예정이었으나, 입소기간이 연장되면서 ㄱ씨의 자녀는 전학으로 인한 혼란 없이 교우 관계를 이어가며 초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령에 따라 종전 복잡한 시설 유형을 지원기능과 자녀발달 기준에 맞춰 현장 애로사항를 반영하고 입소기간을 연장하며 종사자도 증원한다는 계획이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개정으로 한부모가족에게 보다질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형별 시설 종사자를 증원해 나갈 계획이다.
김숙자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한부모의 주거안정을 위해 매입임대주택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와 함께, 실질적 자립 지원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도 전국 가족센터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이번 개정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시설 이용 정보 접근성과 이용자들의 편의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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