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한 로스쿨 졸업생이 변호사시험 오탈자 예외 사유에 임신과 출산도 포함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5일 서울행정법원은 로스쿨 졸업생 A씨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변호사시험 응시 지위 확인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A씨는 임신과 출산으로 2번밖에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지 못했지만, 5년 내 5회 응시 규정으로 인하여 앞으로 더 이상 시험을 볼 수 없게 됐다.
한편, 변호사시험법 제7조는 로스쿨 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 혹은 졸업예정자 신분으로 시험을 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5회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단, 유일한 예외 사유로 병역의 의무 이행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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