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공무원 1위’, ‘공인중개사 1위’라고 광고한 ㈜챔프스터디(이하 ‘해커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8600만 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1위 광고’와 관련해서 해커스는 버스 외부에 ‘공무원 1위 해커스’, ‘공인중개사 1위 해커스’를 강조하여 광고했는데, 사실은 특정 언론사의 만족도 조사 결과 1위에 선정되었을 뿐임에도 이러한 근거 문구를 매우 작은 글씨로 기재하여 소비자들이 식별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하도록 은폐했다”라고 설명했다.
즉, ‘공무원 1위 해커스’, ‘공인중개사 1위 해커스’라는 주된 문구는 최대 70cm에 달하는 크기와 굵은 글씨로 강조된 반면, 그 근거 문구는 ▲전체 광고 면적 대비 3~10%(대부분 5%)에 불과한 면적 내에 ▲5cm 내외의 작은 글자와, ▲최대 31자에 이르는 많은 글자 수로 이동하는 버스 외부에 기재함으로써, 소비자들이 ‘1위 해커스’라는 주된 광고 문구만을 인식할 수밖에 없도록 했다는 것이다.
또한 공정위는 “‘최단기 합격 광고’와 관련해서도 해커스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버스, 지하철 등에 ‘최단기 합격 공무원학원 1위 해커스’ 등의 문구를 게시하여 자신의 수강생들의 합격 소요 기간이 가장 짧은 것처럼 광고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커스는 ‘최단기 합격 1위’와 헤럴드 선정 대학생 선호 브랜드 대상 ‘최단기 합격 공무원학원 부문’ 1위 선정 사실을 광고의 근거로 함께 기재하였으나, 이것만으로는 수강생들의 합격 소요 기간이 가장 짧은 학원임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제시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치는 지난해 조치한 ㈜에듀윌에 이어 또 다른 주요 온라인 강의 사업자인 해커스의 기만적 광고 행위를 엄중히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 ‘최단기 합격 1위’라고 수상·선정의 획득 의미를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온라인 강의 사업자의 거짓·과장 광고 행위를 최초로 제재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계속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강의 시장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온라인 강의 사업자들의 부당한 광고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