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어음행위의 대리의 방식에 있어서 어음의 문면으로 보아 본인을 위하여 어음행위를 한다는 취지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표시가 있으면 대리관계의 표시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A주식회사 대구영업소장 甲”이라는 표시는 대리관계의 표시로서 적법하다.
② 다른 사람이 본인을 위하여 한다는 대리문구를 어음상에 기재하지 않고 직접 본인 명의로 기명날인을 하여 어음행위를 하는 이른바 기관 방식 또는 서명대리 방식의 어음행위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졌다면 이는 어음행위의 무권대리에 해당한다.
③ 표현대리 제도는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생긴 데 대해 본인이 「민법」 제125조, 제126조 및 제129조 소정의 원인을 주고 있는 경우에 그러한 외관을 신뢰한 선의·무과실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무권대리 행위에 대하여 본인이 책임을 지게 하려는 것이고 이와 같은 문제는 무권대리인과 본인과의 관계, 무권대리인의 행위 당시의 여러 가지 사정 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표현대리를 주장함에는 무권대리인과 표현대리에 해당하는 무권대리 행위를 특정하여 주장하여야 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당사자의 표현대리의 항변은 그 항변에 의하여 특정된 무권대리인의 행위에만 미치고 그 밖의 무권대리인이나 무권대리 행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④ 보증 부분이 위조된 약속어음을 배서양도받은 제3취득자는 그 어음보증행위가 「민법」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행위로서 보증인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고 주장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어음위조의 경우에도 제3자가 어음행위를 실제로 한 자에게 그와 같은 어음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고, 본인에게 책임을 질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리방식에 의한 어음행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민법」상의 표현대리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본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문제 2】 A는 B에게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하였다. 어느 날 저녁 甲은 B의 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가 B의 책상 위에 있던 동 약속어음을 절취하여 나왔다. 이후 甲은 B명의로 금전을 차입할 생각으로 자신이 B의 대리인이라고 말하면서 B를 본인, 甲 자신을 대리인으로 기재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아울러 절취한 약속어음의 배서인란에 B를 본인, 甲 자신을 대리인으로 기재한 후 기명날인하여 C에게 양도하였다. C는 甲의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행위 및 약속어음 배서행위가 모두 무권대리행위임을 중과실로 알지 못하였다. 이후 C는 배서가 연속된 약속어음의 외관을 과실없이 신뢰한 D에게 약속어음을 배서·양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소비대차기간이 만료한 경우 C는 본인 B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초하여 금전의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대리인 甲에 대해서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초한 반환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D가 약속어음의 만기일에 발행인 A에게 어음금 지급을 청구하였다가 지급이 거절된 경우 甲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D가 약속어음의 만기일에 발행인 A에게 어음금 지급을 청구하였다가 지급이 거절된 경우 C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D가 약속어음의 만기일에 발행인 A에게 어음금 지급을 청구하였다가 지급이 거절된 경우 본인 B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甲이 D에게 어음금을 지급하고 약속어음을 회수한 후에는 발행인 A에 대한 어음상 권리 뿐 아니라 본인 B에 대한 어음상 권리도 행사할 수 있다.
【문제 3】 甲은 乙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는데, 乙의 종업원 丙이 乙의 승낙을 받지 않고 이 약속어음에 乙 명의의 배서를 하여 丁에게 교부하였다. 丁은 이 약속어음을 戊에게 배서양도하여 현재 어음은 戊가 소지하고 있다. 丁과 戊는 丙이 乙의 승낙을 받지 않고 위 배서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도 없다. 약속어음 문면상으로는 戊까지의 배서가 모두 연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법률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乙로부터 丁으로의 실질적 권리이전이 없었기 때문에 戊는 어음의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지 않는다.
② 甲은 戊가 어음금을 청구하더라도 乙의 배서가 위조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戊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③ 甲이 어음금의 지급을 거절하여 戊가 乙에게 어음금의 상환청구를 하는 경우, 배서의 위조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乙에게 있다.
④ 戊가 甲에게 적법한 지급제시를 하지 아니하여 상환청구권 보전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戊가 丙의 사용자 乙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의 불법행위책임을 묻는데 있어 장애가 되지 않는다.
⑤ 丁은 어음이 위조된 이후에 배서하였으므로 戊에 대하여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문제 4】 어음・수표의 위조와 변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설사 발행인이라 할지라도 어음·수표상의 권리의무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에 이러한 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수취인이나 만기 등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위조에 해당한다.
② 어음에 어음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 자신의 기명날인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하여 어음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어음의 소지인이 그 기명날인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③ 피위조자는 어음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누구에 대해서도 어음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위조의 항변은 물적 항변이기 때문에 모든 소지인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으므로 소지인의 선의·악의를 불문한다.
④ 어음의 문구가 변조된 경우 그 변조 전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자는 원래 문구에 따라 책임을 진다.
⑤ 변조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변조의 사실이 어음면상 명백한 경우에는 어음소지인이 입증책임을 부담하지만, 변조의 사실이 어음면상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음채무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문제 5】 A가 B에게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하였고, B가 다시 동 어음을 C에게 배서・양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만, 상환청구권 보전절차는 이행된 것으로 본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A가 C에게 만기를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자 C가 이를 받아들여 만기를 연장기재한 후 그 변경된 만기에 비로소 A에게 지급제시하여 지급이 거절되었다면 C는 B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B가 조건을 붙여 배서하였는데, C가 무단으로 그 조건을 삭제한 후 D에게 다시 약속어음을 배서·양도하였다면, D는 B가 기재한 조건이 성취되어야 B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수취인 B가 어음을 소지하던 중 발행인 란에서 A명의를 삭제하고, 甲의 발행인으로서의 기명날인을 위작한 후 B가 C에게 동 어음을 배서·양도하였다면 어음의 만기에 C는 A와 甲 모두에게 어음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B가 어음요건의 일부를 무단으로 삭제한 후 C에게 배서·양도하였다면 약속어음의 만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C는 A에게 어음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B가 행한 배서는 백지식이었는데 C가 어음을 소지하던 중 무단으로 어음금액을 증액기재 한 후 단순한 교부방식에 의해 약속어음을 다시 D에게 양도하였다면, D는 B에게 증액된 어음금액에 상당한 금액의 상환청구를 할 수 있다.
【문제 6】 어음항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甲이 무단으로 생면부지인 乙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乙이 이를 추인하지 않는 한 乙은 수취인뿐만 아니라 그 후의 취득자에 대하여도 어음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ㄴ. 甲이 물품매매대금 지급을 위해 乙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으나 그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에도 乙이 丙에게 그 어음을 배서양도한 경우 丙이 그 계약해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甲은 이를 이유로 丙에 대하여도 대항할 수 있다.
ㄷ. 甲회사가 수취하여 보관하던 약속어음을 그 직원이 권한 없이 대리인으로서 양도배서하여 乙로부터 할인받은 경우 乙이 그 무권대리에 관하여 선의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乙은 그 어음을 선의취득할 수 있다.
ㄹ. 甲이 어음소지인 乙로부터 금액란이 백지인 약속어음을 교부․양도 받으면서 발행인 丙에게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은 채 乙의 지시에 따라 금액란을 보충하고 할인하여 준 경우 발행인 丙은 그가 수여한 보충권한을 넘는 부분에 대하여는 甲에 대하여 어음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ㅁ. 약속어음의 소지인 乙이 만기에 이르러 발행인 甲에게 어음금을 청구하였으나 원인관계상의 사유로 지급을 거절당하자 그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 丙에게 배서 양도하여 丙이 어음금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甲은 그 원인관계상의 사유로 대항할 수 없다.
① ㄱ, ㄹ
② ㄴ, ㅁ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ㅁ
⑤ ㄴ, ㄹ, ㅁ
【문제 7】 甲은 2012. 3. 2. 乙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그 대금은 2012. 4. 30.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 후 甲은 2012. 4. 1. 乙의 요청에 따라 그 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만기가 2012. 5. 31.이고 어음금액이 2,000만 원인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여 주었다. 이와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乙은 甲에 대하여 물품대금채권과 어음채권 중 어느 것이나 먼저 행사할 수 있고, 그 변제로 나머지 채권은 소멸한다.
ㄴ. 이중지급의 위험이 있는 경우 乙이 甲에게 어음을 반환하지 않으면 甲은 어음채무는 물론 물품대금채무의 이행도 거절할 수 있다.
ㄷ. 乙이 甲에 대하여 어음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도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ㄹ. 물품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속어음의 만기일까지 이행기가 연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ㅁ. 乙이 약속어음을 제3자에게 배서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甲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은 소멸한다.
① ㄱ, ㄷ
② ㄱ, ㅁ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ㄹ, ㅁ
【문제 8】 약속어음이 원인채권의‘지급을 위하여’배서양도된 경우, 어음채권과 원인채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어음채권을 행사하게 되면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② 원인채권의 행사만으로 어음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③ 시효로 소멸한 어음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 결정이 있더라도 그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④ 채권자가 원인채무의 변제기보다 후의 일자가 만기로 된 어음을 양도받은 경우 묵시적으로라도 원인채무의 지급을 유예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채권자는 어음채권을 먼저 행사하고 그 행사에 의해서 만족을 얻을 수 없을 때 비로소 원인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문제 9】 甲은 2017년 8월 1일을 만기일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어음용지(用紙)에 어음금액 이외의 어음요건을 전부 기재하고 기명날인한 후 3,000만원을 한도로 어음금액을 보충한다는 합의하에 乙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위 어음은 후일 어음요건이 보충되어야 비로소 완전한 어음이 되고 그 보충이 있기까지는 미완성어음에 지나지 아니한다.
② 위 어음은 만기의 날로부터 어음상의 청구권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③ 乙이 2018. 8. 1. 어음금액을 보충하지 않은 채 甲을 상대로 어음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변론종결 전에 어음금액을 보충한 경우, 甲이 부담하는 어음채무의 소멸시효는 소제기시에 중단된다.
④ 乙이 만기일 이전에 어음금액을 7,000만원으로 보충하여 이를 丙에게 배서양도한 경우, 丙이 악의 또는 중과실이 없다면 약속어음이 만기에 지급제시된 때 甲은 丙에게 3,000만원만 지급하면 된다.
⑤ 乙이 丙에게 어음금액을 7,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보충할 수 있다고 설명하여 丙이 그러한 사실을 믿고 어음을 배서양도 받은 후 甲에게 보충권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 조회하지 않고 만기일에 7,000만원으로 어음금액을 보충하여 지급제시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丙에게 3,000만원만 지급하면 된다.
【문제 10】 甲은 만기가 2017. 5. 29.이고 수취인란이 백지인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乙에게 교부하였으며, 乙은 배서를 하지 않고 이를 丙에게 교부하였다. 丙은 2017. 5. 30. 수취인란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고 즉시 그 어음을 丁에게 배서·양도하였으며, 丁은 2017. 7. 1. 이를 戊에게 배서·양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丁에게 어음상의 권리가 적법하게 양도되었으나 이는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만 있다.
ㄴ. 戊가 甲에 대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丁의 통지 또는 甲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ㄷ. 甲은 丁에 대한 인적항변으로 戊에게 대항할 수 있다.
ㄹ. 丁이 戊로부터 어음을 회수하더라도 乙에 대한 상환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ㅁ. 戊로부터 어음을 회수한 丙의 어음금청구를 받은 甲은 丙이 甲을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도 乙에 대한 인적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⑤ ㄹ, ㅁ
【문제 11】甲은 乙에게 금액란만을 백지로 한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1억 원의 범위 내에서 금액을 보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乙은 丙에게 위 약속어음을 배서교부하면서 보충권의 범위가 2억 원이라고 말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丙이 위 약속어음의 금액란을 보충하지 않은 채 甲을 피고로 어음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어음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② 丙이 甲을 피고로 어음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백지부분을 보충하지 않아 패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백지보충권을 행사하여 완성한 어음에 기하여 甲을 상대로 동일한 어음금을 청구할 수 없다.
③ 甲은 丙이 악의로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만 丙에게 부당보충을 이유로 대항할 수 있다.
④ 丙이 乙의 말을 믿고 금액란에 2억 원을 보충하여 甲을 피고로 어음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丙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여야 한다.
⑤ 丙이 甲에게 어음금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만기로부터 1년 이내에 백지보충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문제 12】약속어음의 기한후배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지급거절증서작성면제의 문언이 없다고 전제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만기 후이지만 지급거절증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행해진 배서는 일반배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ㄴ. 지급거절증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백지식배서에 의해 어음을 취득한 자가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백지를 보충한 경우 이는 기한후배서로 본다.
ㄷ. 기한후배서는 지명채권양도의 효력이 있는바, 지명채권양도의 방식을 따라야 하므로 어음채무자에 대한 통지․승낙 등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ㄹ. 기한후배서를 한 경우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기한후배서 당시까지 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인적 항변으로 피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ㄴ, ㄹ
【문제 13】 甲은 乙이 발행한 액면 금 1억 원, 발행일 2014. 6. 20., 지급기일 2014. 10. 20., 지급장소 주식회사 丙은행, 발행지 서울특별시, 지급지 및 수취인 각 백지, 제1배서인 丁, 제2배서인 戊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소지하고 있다. 甲은 지급지란에는 서울특별시, 수취인란에는 丁으로 보충한 후 2014. 10. 20. 위 지급장소에서 적법한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예금 부족을 이유로 지급거절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예금 부족을 이유로 지급거절되었기 때문에 甲은 丁과 戊를 상대로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乙을 상대로는 어음금 청구를 할 수 없다.
② 甲이 乙을 상대로 어음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乙은 丁의 사기에 의해 어음을 발행하였고, 甲이 중대한 과실로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乙은 이를 이유로 甲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 만약 甲이 위 각 백지부분을 보충하지 않고 乙에게 소를 제기하였다면 그 소 제기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④ 배서인들의 어음금채무는 합동책임이므로 甲이 丁, 戊를 상대로 위 어음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경우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⑤ 戊가 甲에게 어음금을 적법하게 지급하고 그 어음을 환수한 경우 戊가 환수한 날부터 6개월간 丁을 상대로 재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문제 14】 어음과 수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어음은 수취인이 필요적 기재사항이나 수표는 수취인을 기재하지 않아도 수표로서 유효하다.
ㄴ. 어음과 달리 수표는 일람출급으로만 발행될 수 있으나, 수표의 발행일을 현실의 발행일보다 후일의 일자로 기재한 선일자수표의 경우에는 그 발행일까지 지급제시를 할 수 없다.
ㄷ. 어음은 공정증서로써 지급거절을 증명하여야 하나, 수표의 경우에는 지급인 또는 어음교환소의 선언으로도 이를 증명할 수 있다.
ㄹ. 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된 수표에 대하여 그 지급인은 주채무자로서 소지인에 대하여 지급 의무를 진다.
ㅁ. 「어음법」과 달리 「수표법」에서는 횡선제도가 있으며, 일반횡선수표의 지급인은 은행 또는 지급인의 거래처에만 지급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ㄷ, ㅁ
⑤ ㄹ, ㅁ
【문제 15】 甲은 乙로부터 매수한 토지의 매매잔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2019. 11. 25. 위 채무금액을 액면금액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乙에게 발행하였다. 이때 丙이 위 약속어음의 앞면에“아래 지급기일까지 보증인에게 지급제시하여야 어음금액의 지급을 보증함”이라는 문구를 적고 기명날인하였다. 乙은 이를 丁으로부터 공급받은 컴퓨터 100대의 대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2019. 12. 10. 丁에게 배서양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丙은 甲의 어음상 채무에 대하여 어음보증한 것이고, 乙과의 원인관계상 채무까지 보증한 것은 아니다.
② 丁은 甲에게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지 아니하여도 甲에게 지급청구를 할 수 있다.
③ 丁은 위 어음을 지급기일까지 보증인 丙에게 지급제시하지 않으면, 丙은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丙은 누구를 위하여 어음보증을 한 것인지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甲을 위하여 보증한 것으로 본다.
⑤ 丁은 甲에게 먼저 지급청구를 한 후에야 丙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②⑤④①①/②④④④④/②③⑤③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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