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학폭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높은 윤리의식과 준법정신을 요구하는 법관,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을 양성하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을 선발할 때 학폭 기록을 엄격히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은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 학폭 조치 사항을 로스쿨 입시에 반영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법학전문대학원법 제23조(학생선발)에 따르면 학사학위 성적을 비롯해 법조인 자질을 측정하는 적성시험 결과, 외국어 능력,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 경력 등을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나, 학교폭력 등 반사회적 범죄경력에 대한 감점 규정이 없어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고 있다.
하지만 안민석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로스쿨 학생 선발 시 중대한 학교폭력 징계사항,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력 등 반윤리적·반사회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취지로 로스쿨 입시 감점 자료로 활용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안민석 의원은 “국민께서 요구하는 법조인의 높은 직업 윤리관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대한 학폭 징계기록이 생기부에서 보존기간이 넘어 삭제되더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학폭 여부를 확인하고 감점하도록 교육부에 요구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안민석 의원과 함께 강득구·김용민·김철민·김홍걸·도종환·문정복·이정문·조오섭·한준호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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