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국민권익위가 퇴직 후 6개월 이내 기간제 교원을 재채용할 때 신체검사를 면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위원장 전현희는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라 퇴직 6개월 이내 기간제 교원의 신체검사가 면제된다는 규정을 시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 등 일선 교육 현장에 즉시 전파하도록 교육부에 적극행정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기간제교원도 국가직 공무원처럼 계약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채용할 경우 신체검사를 면제하고 건강검진 결과를 적극 활용하도록 ‘불합리한 채용 신체검사 개선 방안’을 마련해 2021년 7월 교육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법령 개정에 착수해 개정된 「교육공무원임용령」을 올해 4월 19일 시행했다. 그동안 일선 학교에서는 기존 규정을 적용해 기간제 교원의 불편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실제 A씨는 “기간제교원은 임용 시 약 4만 원을 들여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하고 있는데 학교마다 요구하는 기준이 달라 혼란스럽고, 연장계약인데도 기간제교원만 매년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하게 한다”라며 올해 3월 국민권익위에 적극행정 국민신청을 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개정된 법령의 조기 정착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간제교원 채용 시 신체검사 면제 규정과 신규 임용자에 대해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도록 시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즉시 전파하도록 했다. 이어 지침 반영 여부에 대한 실태점검 및 교육도 강화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공공부문의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채용 신체검사 관행을 지속해서 개선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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