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 건수 3년간 연평균 38% 증가, 10건 중 9건 소기업 이용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가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청장 이인실) 특허심판원은 국선대리인 누적 선임 건수 100건 돌파(101건, 2019년 9월~2023년 3월)에 맞춰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현황을 점검한 결과, 선임 건수는 3년간(2020~2022년) 연평균 38% 증가했으며, 제도를 이용했던 이용자들의 만족도 평균은 86.7점을 기록했다고 289일 밝혔다.
국선대리인 선임 건수는 3년간 연평균 38% 증가하며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지난 2019년 11건, 2020년 21건, 2021년 23건, 2022년 40건, 2023년 3월까지 6건 등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다.
더욱이 국선대리인을 선임(101건)해 종결된 사건(53건)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이용자 만족도 평균이 86.7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선대리인 제도 이용자 만족도는 승소 시 평균 98.3점, 패소 시 평균 74.1점으로 조사됐다.
패소한 경우도 이용자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국선대리인으로 선임된 변리사들이 성실히 심판사건을 대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분석된다.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사건(101건) 중 종결된 건(53건)의 승소율을 살펴보면 승소율이 52.8%를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대리인 없이 심판을 진행한 사건의 승소율 21%보다 2.5배 이상 높은 수치다.
국선대리인 제도 이용자별 현황을 보면, 전체 101건 중 91건(90.1%)은 소기업이 이용했고, 국가유공자 5건(5%), 중기업 2건(2%) 등이었다.
권리 종류별로는 상표 분야가 61건(60.4%)으로 가장 많았고, 특허·실용신안이 21건(20.8%), 디자인이 19건(18.8%)을 기록했다.
특허심판원 박용주 심판정책과장은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지식재산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를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겠다”라며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면 심판사건이 청구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 제도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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