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과징금 20억 원(잠정)을 부과했다.
이들 변호사단체는 구성사업자인 소속 변호사들에게 특정 법률플랫폼 서비스 이용금지 및 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구성사업자의 광고를 제한했다.
공정위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들에게 특정 플랫폼의 이용금지 및 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제한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정보의 비대칭성이 높은 법률서비스 시장에서의 법률플랫폼 간 경쟁을 촉진하여 법률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접근성이 제고되고, 선택권도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어 “향후, 공정위는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해 서비스 혁신 플랫폼 분야에서 기존 사업자단체의 신규 플랫폼 진입 및 사업활동 방해 등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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