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甲은 乙을 상대로 X토지에 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소송계속 중 丙은 乙이 甲과 丙에게 이중매매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乙에 대하여는 X토지에 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고, 甲에 대하여는 X토지에 관하여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丙에게 있다는 확인을 청구하는 독립당사자참가를 하였다. 제1심 소송에서 乙은‘乙이 甲에게 X토지를 매도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였지만, 증거조사 결과 乙이 甲에게 X토지를 매도하였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 제1심 법원은 甲의 乙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乙이 甲과 丙에게 이중매매를 하였으므로 丙의 권리주장참가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참가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에 대하여 丙만이 항소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증거조사 결과 乙이 甲에게 X토지를 매도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신을 갖지 못하자, 제1심판결 중 본소 부분을 취소하고 甲의 乙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며 丙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문제>
1. 항소심 판결은 적법한지 여부를 근거와 함께 논하시오.(15점)
[문제 1.에 관하여](15점)
I. 문제의 소재(+1점)
사안의 독립당사자참가 소송에서 본소청구인용과 참가각하판결에 대한 참가인만 항소한 경우 본소와 참가가 모두 이심되고 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이에 따라 본소 청구기각판결의 적법 여부 및 丙의 항소기각판결의 적법여부가 문제된다.
II. 항소심에서 이심의 범위(3점)
1. 판례의 입장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와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고 원고만이 항소한 경우에 제1심판결 전체의 확정이 차단되고 사건 전부에 관하여 이심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하여 이심설의 입장이다.
2. 소결
사안에서 甲과 乙은 피항소인에 해당하며, 甲의 본소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이심되었다.
III. 항소심의 심판의 범위(4점)
1. 독립당사자참가에서 항소심의 심판범위
판례는 합일확정의 필요성에 의하여 독립당사자참가의 상소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상소를 한 당사자에 관한 판결과 합일확정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상소를 하지 아니한 패소자에게 유리하게 원심판결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한다.
2.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배제되기 위한 요건
그러나 원고승소의 판결에 대하여 참가인만이 상소를 했음에도 상소심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인용 부분을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있는 것은 i) 참가인의 참가신청이 적법하고 나아가 ii) 합일확정의 요청상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이다.
3. 사안의 경우
판례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참가인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대상은 참가인의 참가신청만이며, 본소청구는 그 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IV. 항소심에서 본소를 취소하고 청구기각판결한 것의 위법 여부(2점)
심판의 대상에 대한 판례의 입장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를 인용하고 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참가인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참가인의 참가신청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면서도, 제1심판결 중 피고가 항소하지도 않은 본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항소심의 판단에는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 중 일부만이 항소한 경우의 항소심의 심판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V. 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 부분의 적법성(5점)
1. 문제점
사안에서 항소심은 乙이 甲과 丙에게 이중매매를 하였으므로 丙의 권리주장참가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참가를 각하한 제1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기각하였는바, 이러한 판결이 적법한지 여부, 즉 이중매매의 경우 참가이유가 있는지 문제된다.
2. 판례의 태도
참가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참가인은 원고에 대하여 이중매수인의 지위에 있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까지는 서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관계에 있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지는 경우라도 참가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역시 이와 양립할 수 있는 법률관계이므로 참가인의 참가신청이 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본다.
3. 소결
생각건대 법원은 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되면 본소청구와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할 수밖에 없어, 양 청구는 양립가능하기 때문에, 분쟁의 모순 없는 해결이라는 독립당사자참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참가는 부적법하다고 본다. 따라서 A의 참가는 권리주장참가로서는 부적법하다. 사안에서 항소심에서 丙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은 적법하다.
V. 결론(1점)
사안에서 항소심 판결 중 본소 부분을 취소하고 甲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위법하고, 참가에 대한 항소기각판결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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