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특허청이 일반인, 변리업계 종사자, 기업 지식재산권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국제출원 설명회를 10월 20일 오후 3시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허, 상표 등 지식재산권은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해외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국내 기업은 해외 지식재산권의 신속한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이번 설명회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지식재산권의 권리확보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국제출원을 준비 중인 특허고객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특허협력조약(PCT) 국제출원 제도 안내 ▲상표에 관한 마드리드 국제출원 제도 안내 ▲디자인에 관한 헤이그 국제출원 제도 안내 ▲국제출원서 작성 시 주의사항 ▲국제출원 제도 최신 변경사항 ▲질의·응답 순으로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특허청 김기범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코로나 이후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기업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외에 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이에 따라 특허청은 우리 기업의 핵심기술 및 디자인 등이 해외에서도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제출원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설명회는 화상회의 프로그램 줌(Zoom)으로 진행되며, 참여 희망자는 특허청 누리집을 참조하여 10월 19일(수)까지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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