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제53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 김철용 명예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철용 교수는 1964년부터 건국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법조계와 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많은 인재를 양성했고, 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행정절차법 등 행정법 주요 법률의 제·개정 작업에 관여하며 법률 상호 간 정합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한변협은 “김 교수는 행정절차법상 주요 규정인 청문, 문서열람, 이유제시, 처분기준의 설정공표에 있어, 헌법적 관점에서 개인적 공권이 인정될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하였고, 특히 특별행정법을 참조영역(Referenzgebiet) 이론으로 재구성하여 특별행정법, 일반행정법 및 헌법 간 상호작용과 환류를 통해 행정법학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초석을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김철용 교수는 220편 이상의 전문서적과 학술논문을 저술하는 등 활발한 연구 활동을 했으며, 한국공법학회장, 한국환경법학회장, 한국행정판례연구회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한국법률문화상’은 대한변호사협회가 매년 법조 실무나 법률학 연구를 통하여 인권옹호, 법률문화의 향상, 법률문화교류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법조인 및 법학자에 대하여 그 업적을 치하하고 공로를 현양하기 위하여 1969년에 제정한 상으로서 올해로 53번째 수상자를 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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