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교시 오전 9시·2교시 오후 1시30분까지 입실 완료해야
모바일 신분증 인정 안 돼…스마트안경 검사·화장실 이용 제한도

법원행정처가 오는 8월 29일 실시하는 제32회 법무사 제1차 시험의 시험장과 시험시간, 응시자 유의사항을 공개했다. 올해 시험은 서울 6개, 대전 1개, 대구 1개, 부산 2개, 광주 1개 등 전국 11개 시험장에서 치러지며, 응시자는 반드시 지정된 시험장에서만 응시해야 한다.
서울 시험장은 응시번호에 따라 ▲구암중학교 ▲대청중학교 ▲송례중학교 ▲잠실중학교 ▲성남중·고등학교 ▲국립서울맹학교 용산캠퍼스(편의지원 시험실 포함)로 나뉜다.
지역별 시험장은 ▲대전 대전문정중학교(편의지원 시험실 포함) ▲대구 대구공업고등학교 ▲부산 동래여자중학교 ▲동신중학교(편의지원 시험실 포함) ▲광주 용두중학교로 지정됐다.
시험은 오전과 오후 두 차례로 나눠 진행된다. 1교시는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헌법과 상법, 민법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출제된다. 2교시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민사집행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부동산등기법, 공탁법 시험이 실시된다. 장애인 등 편의지원 대상자는 시험시간이 1.5배 또는 1.7배 연장된다.
응시자는 시험 당일 1교시는 오전 9시까지, 2교시는 오후 1시 30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해야 하며 시험실 입실은 오전 7시 30분부터 가능하다. 응시표는 시험 당일까지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홈페이지에서 재출력할 수 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만 인정된다. 다만 2020년 12월 21일 이후 발급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지참해야 하며, 모바일 신분증은 인정되지 않는다. 공무원증과 학생증,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장애인등록증 등도 사용할 수 없다. 개명한 응시자는 기본증명서나 주민등록초본 등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시험 운영도 지난해와 동일하게 엄격하게 진행된다. 시험시간 확인을 위해서는 단순 기능의 손목시계만 사용할 수 있으며 스마트워치와 스마트밴드, 통신·계산 기능이 있는 전자기기는 모두 반입이 금지된다. 최근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커짐에 따라 안경 착용자는 시험 중 감독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스마트안경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시험 중 화장실은 일반 응시자의 경우 1교시는 오전 9시 50분부터 11시 20분까지, 2교시는 오후 2시 20분부터 3시 50분까지 교시별 1회만 이용할 수 있다. 지정된 화장실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동 전후 소지품 검사가 실시된다. 화장실 이용을 위한 이동과 대기 시간도 시험시간에 포함되고, 허용 시간 외 이용하거나 횟수를 초과하면 재입실이 제한된다. 반면 시험시간이 1.5배 또는 1.7배 연장되는 편의지원 대상자는 허용 시간대 내에서는 횟수 제한 없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다.
다른 응시자의 답안을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대리응시, 전자기기를 이용한 통신, 시험 시작 전 문제 열람, 종료 후 답안 작성 등은 모두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부정행위자는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거나 합격이 취소되며, 처분일로부터 3년간 법무사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된다.
제32회 법무사 제1차 시험 합격자는 오는 9월 23일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시험 성적은 같은 날부터 1년간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전화나 우편을 통한 성적 확인은 불가능하다.
한편, 올해 제32회 법무사 제1차 시험 출원자는 지난해보다 다소 줄었지만 선발 예정 인원이 지난해와 같은 140명으로 유지되면서 경쟁률은 55.6대 1을 기록했다.
지역별 출원자는 서울이 4948명으로 전체의 약 63.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산 856명, 대전 846명, 대구 610명, 광주 532명 순으로 나타났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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