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앞으로 공모전 아이디어의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절차가 강화되고, 아이디어에 대한 보호도 한층 강화된다.
지난 5일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표절·도용 방지 및 처벌규정 보완 등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강화를 위해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14.1.제정)」을 개정·배포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응모 아이디어 검증절차 강화 ▲표절·도용된 아이디어 제출 시 법적 책임 명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 반영 ▲응모된 미거래 아이디어에 대한 주최자의 불사용 의무 명시 ▲공모전 아이디어 활용 확대를 위한 수익배분 원칙 명시 등이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라 공모전에 제출된 아이디어가 안전하게 보호되어 국민이 안심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기반이 조성되었다”라며 “아이디어 표절·도용 등 부정행위에 대한 방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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