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비서 ‘구삐’ 챗봇 통해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등 상담서비스 개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앞으로 국민비서 ‘구삐’의 채팅로봇(챗봇)을 통해 지식재산권에 관한 궁금한 사항을 24시간 365일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특허청과 협업하여 5월 17일부터 국민비서 ‘구삐’의 챗봇을 통해 지식재산권 개요 및 출원, 심사, 등록, 수수료 등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상담 서비스는 공무원 업무시간에만 가능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국민들이 앞으로 시간 제약 없이 지식재산권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이용 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와 특허청은 이번 서비스를 위해 지식재산권의 10개 분야와 관련된 약 2만여 개의 질문과 응답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왔다.
지식재산권 관련 챗봇 상담서비스를 받으려면, 특허고객상담센터 누리집 또는 국민비서 챗봇 누리집에 접속해 대화창에 질문을 하면 인공지능 챗봇이 가장 적합한 답변을 찾아주는 방식으로 상담서비스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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