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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묘엽 교수의 계약법 필수 문제 2
2016. 9. 1. 甲(매도인)은 별장으로 사용하는 X건물에 대하여 乙(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에 따라 乙은 계약체결 당일에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2016. 9. 30. 乙의 잔금지급과 동시에 甲은 乙에게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주기로 하였다. 하지만 甲의 소유인 X건물은 전날 甲의 담배꽁초로 인해 화재로 전부 멸실된 상태였다. 甲과 乙의 계약에 대하여 검토하시오 (20점)
Ⅰ. 논점의 제기
①乙은 甲에게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②乙은 甲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Ⅱ. 요건
1. 계약의 성립을 믿을 만한 계약체결행위가 있을 것
2. 목적물 전부의 이행이 원시적 불능상태일 것
원시적 불능이란 계약의 내용이 계약체결 전부터 불능상태인 경우를 말한다. 불능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판 2003.01.24. 2000다22850).
3. 급부를 하였어야 할 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것
4.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선의·무과실일 것
상대방이 원시적 불능에 대하여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급부를 하였어야 할 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Ⅲ. 효과
1. 계약이 무효
원시적 불능인 계약은 무효이다. 무효인 계약에 대해서 상대방은 이행의무가 없고,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청구를 할 수 있다(제741조).
2. 신뢰이익 손해배상
상대방은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믿고 지출한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신뢰이익의 손해배상액은 이행이익을 넘지 못한다(대판 2002.06.11. 2002다2539).
3. 불법행위 손해배상
가. 문제점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외에도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나. 학설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계약상의 부수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이라고 보는 계약체결설과 일반적인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다. 판례
판례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대하여 계약자유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책임으로 해결하였다(대판 2003.04.11. 2001다53059).
라. 검토
계약자체가 무효이기는 하지만 계약체결행위가 없었던 것은 아니므로 계약상의 부수의무 위반으로 보는 계약책임설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별도로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게 되면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도 추가로 인정할 수 있고 양자는 경합한다.
Ⅳ. 사안의 검토
①건물이 멸실되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甲에게 과실이 있으므로 甲과 乙의 계약은 무효가 되고, 乙은 계약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과 동시에 신뢰이익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건물 멸실에 대해 甲의 과실이 있으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과 경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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