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행정사시험 1차 대비 [민법] 중요 문제 연습 2

이선용 / 2021-11-10 20:00:00

2022년 행정사시험 1차 대비 [민법] 중요 문제 연습 2

김묘엽 강사(합격의법학원 민법 전임)

 

1.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17 행정사」

① 대표권이 없는 이사의 행위로 인하여는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외형상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법령규정에 위반한 행위라도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

③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 법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④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정관에 기재하여야 효력이 발생하고,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⑤ 법인의 권리능력을 벗어나는 행위의 효과는 법인에게 귀속되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더라도 그 행위를 집행한 대표기관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해설 및 정답]

① (○) 민법 제35조에서 말하는 ‘이사 기타 대표자’는 법인의 대표기관을 의미하는 것이고 대표권이 없는 이사는 법인의 기관이기는 하지만 대표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로 인하여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05.12.23. 2003다30159).

② (○) 직무에 관하여의 판단은 행위의 외형상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설사 그것이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혹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위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된다(대판 2004.02.27. 2003다15280).

③ (○) 상대방이 대표자가 당해 행위를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행하는 것이었거나 혹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었음을 알고 있었거나 혹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대판 2004.02.27. 2003다15280).

④ (○)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제41조).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60조).

⑤ (✕) 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의결을 집행한 사원·이사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제35조 제2항).

 

정답 ⑤

 

 

2. 민법상 법인의 대표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18 행정사」

① 이사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정관의 규정이 등기되어 있지 않으면, 법인은 그 규정으로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

② 법인과 이사의 이익상반행위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③ 민법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직무대행자가 그 권한을 정한 규정에 위반하여 법인의 통상 사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경우, 법인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④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가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도, 피해자는 법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⑤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해설 및 정답]

① (○) 이사의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러한 제한을 등기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의 선·악의를 불문하고 상대방에게 대표권 제한으로 대항할 수 없다(대판 1992.02.14. 91다24564).

② (○)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이 경우에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제64조).

③ (○)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제60조의2 제1항 본문). 직무대행자가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법인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책임을 진다(제60조의2 제2항).

④ (✕) 상대방이 대표자가 당해 행위를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행하는 것이었거나 혹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었음을 알고 있었거나 혹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대판 2004.02.27. 2003다15280).

⑤ (○)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59조 제2항).

 

정답 ④

 

 

3. 민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2019 행정사기출」

① 민법 제35조 소정의 ‘이사 기타 대표자’에는 대표권 없는 이사가 포함된다.

②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대표자의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면 그 대표자도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③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법인이 피해자에게 배상한 경우, 법인은 대표자 개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가 경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

⑤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라면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라고 인정되더라도 민법 제35조 제1항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및 정답]

① (✕) 대표권이 없는 이사는 불법행위에서 대표기관이 아니다. 따라서 대표권이 없는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제35조 제1항).

③ (✕) 법인이 피해자에게 배상을 하면, 법인은 기관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위반(제61조)을 이유로 대표기관 개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 상대방이 대표자가 당해 행위를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행하는 것이었거나 혹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었음을 알고 있었거나 혹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대판 2004.02.27. 2003다15280). 피해자의 중과실이 아닌 경과실의 경우에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

⑤ (✕) 직무에 관하여의 판단은 행위의 외형상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설사 그것이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혹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위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된다(대판 2004.02.27. 2003다15280).

 

정답 ②

 

 

4. 민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20 행정사」

① 대표권이 없는 이사가 직무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법인은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②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가해행위를 한 대표기관은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③ 외형상 대표자의 직무행위로 인정되더라도 법령에 위반한 행위는 직무에 관한 행위가 아니다.

④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가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⑤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는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설 및 정답]

① (✕)대표권이 없는 이사는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니므로 법인은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법인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을 때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제35조 제1항 후문).

③ (✕)직무에 관하여의 판단은 행위의 외형상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설사 그것이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혹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된다(대판 2004.02.27. 2003다15280).

④ (〇)상대방이 대표자가 당해 행위를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행하는 것이었거나 혹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었음을 알고 있었거나 혹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대판 2004.02.27. 2003다15280).

⑤ (✕)법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원인이 대표기관의 고의적인 불법행위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불법행위 내지 손해발생에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과실상계의 법리에 좇아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대판 1987.12.08. 86다카1170).

 

정답 ④

 

 

5. 사단법인 甲의 대표자 乙이 직무에 관한 불법행위로 丙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甲의 불법행위능력(민법 제35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21 행정사」

① 甲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甲이 丙에게 손해를 배상하면 甲은 乙에게 구상할 수 있다.

② 乙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사실상 대표하여 사무를 집행하였더라도 대표자로 등기되지 않았다면 민법 제35조에서 정한 ‘대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甲의 불법행위책임은 그가 乙의 선임·감독에 주의를 다하였음을 이유로 면책되지 않는다.

④ 乙의 행위가 외형상 대표자의 직무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것이 乙 개인의 이익만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도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

⑤ 乙이 청산인인 경우에도 甲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해설 및 정답]

① (○)피해자는 법인이나 대표기관 중 선택해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만일 법인이 피해자에게 배상을 하면, 법인은 기관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위반(제61조)을 이유로 대표기관 개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의 ‘법인의 대표자’에는 그 명칭이나 직위 여하, 또는 대표자로 등기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대판 2011.04.28. 2008다15438).

③ (○)법인은 대표기관의 선임·감독에 주의를 다하였음을 이유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면책되지 않는다.

④ (○)직무에 관하여의 판단은 행위의 외형상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설사 그것이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혹은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었다 하더라도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된다(대판 2004.02.27. 2003다15280).

⑤ (○)이사,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직무대행자, 청산인은 대표기관으로 이들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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