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10월 25일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2021년 제3회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정해 표창을 수여했다.
매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는 국세청은 이번 3차 선발에서는 지방청과 세무서의 현장 우수사례를 모집하여 9명의 우수공무원을 선발했다.
수상자는 ▲최우수-대전지방국세청 권준경 국세조사관 ▲우수-서울지방국세청 정준모 국세조사관, 서울지방국세청 한세희 국세조사관, 서부산세무서 김미희 국세조사관 ▲장려-중부지방국세청 나송현 국세조사관, 예산세무서 김상린 국세조사관, 서광주세무서 김영숙 국세조사관, 동대구세무서 남정근 국세조사관, 포천세무서 김제봉 국세조사관이다.
특히, 최우수 공무원에는 국세청 최초로 임기제 공무원이 선발됐다. 대전지방국세청 권준경 국세조사관은 부동산 배당이의 소송과정에서, 체납자에게 속아 빌려준 대여금이 국세에 비해 배당 후순위가 되어 생계자금을 받지 못하게 된 민원인의 사연을 듣고, 억울한 민원인의 피해를 구제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담보된 부동산이 아닌 체납자의 경매 진행 중인 다른 재산을 통해 체납액 전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했다.
또 법원 및 체납업무 관련자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체납자의 다른 재산이 우선 추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민원인이 대여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납세자의 입장에서 적극행정을 실천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이번 수상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실”이라며 “국세청 모든 구성원들은 오늘 선발된 우수사례를 귀감으로 삼아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봉사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선발된 9명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포상금, 포상휴가 및 성과급(연봉) 최고등급, 성과평가 가점 부여 등 파격적인 특전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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