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9월 15일 법률 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가 ‘로톡 형량예측 서비스’를 종료한 가운데, 사유로 변협의 규제를 지목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형사사건의 형량은 다양한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으로서 경력이 풍부한 변호사들조차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영역에 해당한다”라며 “그런데 로톡의 형량예측 서비스는 부정확한 예측으로 소비자에게 잘못된 판단을 유도할 수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아 도입 당시부터 법조계의 많은 비판을 받았다”라고 반박했다.
로톡의 형량예측 프로그램은 기존의 예측 결과가 나오면 곧바로 사이트 하단에 ‘내 사건, 함께 고민할 변호사가 있습니다’라는 알선 메시지와 함께 몇 명의 유료 회원 변호사들이 노출된다. 일부 영역에서는 단 한 명의 변호사만 특정돼 소개되는 경우도 있다.
대한변협은 “형량예측서비스는 법 지식이 부족한 일반 법률소비자들에게 부정확한 결과 값으로 잘못된 판단을 유도할 수 있고, 사실상 로톡에 광고비를 낸 유료 회원들만 중개하는 온라인 법조브로커의 역할을 해오고 있었기에 변협의 광고 규정과 상관없이 그 자체로도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크다”라며 “형량예측서비스에 대하여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법조계의 비판에 직면하자 위기감을 느끼고, 이에 대한 서비스를 중단하였으면서도 로톡은 실질적인 중단 사유를 밝히지 않고 이를 변협의 광고 규정 때문이라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유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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