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수용자, 보호외국인 등의 인권보호 위한 주요 추진사항 공유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법무부장관 최초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를 방문했다.
19일 박범계 장관은 국가인권위 최영애 위원장을 만나 아동, 수용자, 보호외국인 등의 인권보호를 위한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도입 관련 ▲교정시설 수용자 처우 개선 관련 ▲인권모니터링 제도 운영 현황 관련 등이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도입, 교정시설 수용자 환경 개선, 「인권 모니터링 제도」 시행 등을 통해 법무부가 국민의 인권 향상에 매진한 점에 대해 환영하며, 앞으로 양 기관이 함께 「인권정책기본법」의 항구적 정착과 인권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한 출생등록 제도뿐만 아니라, 일정조건을 갖춘 무자격 아동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구제방안에 대해서도 운영상 부족한 점을 면밀히 살펴 더 많은 아동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며, 앞으로도 인권정책 추진에 있어 인권위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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