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법조인에게 노동기본권의 중요성을…‘제7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개최

이선용 / 2021-07-20 12:40:00

서울지방변호사회.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예비법조인들에게 헌법상 노동기본권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한편, 손해배상 또는 가압류 제도의 부작용 등에 관하여 국민과 함께 고민하기 위해 마련된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가 열린다.

 

올해 열리는 제7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는 ‘간접고용노동자의 고용 승계와 노동권 행사’를 주제로 예비법조인들이 원고와 피고의 입장에서 법리 대결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총 19팀이 참가해 예선(서면심사)을 마치고, 8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또 본선 및 시상식은 8월 21일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진행되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 진행도 고려하고 있다.

 

시상식은 본선 당일 오후 4시에 진행되며, 최우수상은 국회의장상과 상금 200만 원(1팀), 우수상은 법무부장관상과 상금 100만 원(1팀), 장려상은 서울지방변호사회장상과 상금 60만 원(2팀)이 각 수여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노동사건을 주제로 다투는 국내 유일 ‘노동법 모의법정 경연대회’를 통해 많은 예비법조인이 손해배상과 가압류 실무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고 노동기본권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제7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대표 배춘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양경수)과 공동으로 개최한다.

[ⓒ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선용

교육전문미디어, 교육뉴스, 공무원시험, 로스쿨, 자격시험, 대학입시, 유아·초중등교육, 취업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