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의원 등 11인, 변호사시험법 제18조 3항 신설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로스쿨에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입학자들의 변호사시험 합격률 등의 통계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6월 17일 발의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따른 특별전형으로 모집한 학생의 통계정보가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정문 의원은 “현행법은 응시자의 요청에 따른 개인 시험정보의 공개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도, 합격자 전체 통계의 공개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라며 “이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이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가진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신체적·경제적 또는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 계층을 중심으로 특별전형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법무부가 특별전형 출신의 변호사시험 합격 비율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변호사시험 제18조 제3항 신설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별 변호사시험 합격자 정보를 포함한 통계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경험을 갖춘 법조인 양성을 독려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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