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대한변협에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교육 위탁 제안

이선용 / 2021-05-25 17: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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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연수 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한 대한변협에,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변회)가 위탁 교육을 제안했다.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교육 위탁과 관련하여 서울변회는 “대한변협 연수 인원이 제한됨에 따라 대한변협 연수를 신청하고도 연수에 참석하지 못한 300여 명의 합격자 및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실무수습 중 중도에 중단하게 된 합격자들의 연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서울변회는 대한변협이 법조시장 환경에 대한 고려와 내실 있는 연수 진행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올해 연수인원을 제한하기로 결정한 점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변회는 “당장 신규 변호사들이 수습처를 찾지 못하면 개업과 취업 등 향후 진로에 지장을 받게 되는 애로사항이 있다”라며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대승적 차원에서 신규 변호사들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고심 끝에 대한변협에 연수 제안을 하기에 이르렀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검토를 거친 다음, 서울변회는 대한변협과의 협의를 통하여 연수위탁 또는 그와 유사한 방식으로 신규 변호사들에 대한 연수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서울변회에는 분야별 14개 연수원이 개설되어 있고, 각 분야에 관한 전문 강사들도 확보된 상태이다.

 

즉 충분한 연수능력과 기반이 확보되어 있는 만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대한변협 및 법무부와의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연수과정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서울변회는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위탁 연수를 추진함과 동시에, 법률사무종사기관과의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 최대한 많은 합격자의 연수 기회를 보장하는 등 법무부의 책임방기로 연수에 참가하지 못하는 신규 변호사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합격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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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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