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예방방교육은 건전한 가정환경을 위해 가족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에 대한 관련 법령의 소재와 홍보에 관한 내용을 담은 교육이다. 교육대상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들이다. 교육시간은 매년 1회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4대폭력 예방교육 중 하나인 성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국가기관의 장은 매년2월 말까지 실시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 정식인가를 받은 법정의무교육 전문기관 한국사이버진흥원은 산업 안전 보건교육위탁기관, 장애인협회 지정기관이다. 이에 본원은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비롯한 법정의무교육과 공공기관을 위한 4대 폭력예방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성매매예방교육, 퇴직연금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등 법정필수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조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비대면 온라인 수업으로 이수할 수 있는 교육 대행 기관을 찾는 경우가 많다. 한국사이버진흥원은 고용노동부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곳으로 여러 가지 법정의무교육을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이수 가능하여 인기를 끌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어떤 업장이든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교육으로 법정의무교육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경우 건설 현장이나 제조 공장 등 언제나 안전사고의 위험이 따르는 곳에서 필수적으로 교육을 하게끔 지시하고 있으며, 이외 사업의 특성에 따라 사무직, 서비스직 또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분기별로 1회씩 업종에 따라 3시간~6시간 이상을 만족하여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 31조에 의거하여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의 안전은 물론 사업장의 재난 방지 등의 다양한 항목을 교육한다.
한국사이버진흥원은 법정의무교육을 포함해서 국가공인자격증, 민간자격증 과정을 원격교육으로 진행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상담 문의를 남기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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