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달 23일 법무부가 코로나19 확진환자는 제10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발표한 가운데, 변호사 단체가 연이어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법무부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변호사시험법은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 5회의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 수험생은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1회 박탈당하는 것이다.
12월 28일 대한변협은 “스스로의 책임이라 보기 어려운 전 세계적인 전염병 확산으로 인해 응시기회 1회만 남겨두고 있는 수험생이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 변호사가 될 자격을 박탈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변호사가 될 수 없다”라며 법무부에 응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변협측은 “변호사시험법 어디에도 질병이나 전염병에 걸린 수험생의 응시자격을 제한하거나 금지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최근 치러진 대입 수학능력시험에서도 교육부는 시험 당일 자가격리자를 위한 별도 시험장을 마련하였고, 확진자의 경우에도 병원 및 생활치료시설에 수험여건을 조성하고 보호구를 착용한 감독관을 입실하도록 하는 등 수험생의 응시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한 바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은 “법무부가 앞서 발표한 코로나19 확잔환자 변호사시험 응시 금지 조치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한다”라며 “수험생이 정상적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별도의 수험여건을 조성하는 등 적절한 구제 대책을 조속히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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