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올해 특허소송변론경연대회 접수 및 사전교육 일정이 변경됐다. 특허법원은 지난 22일 ‘제7회 특허소송변론경연대회 수정 공고’를 발표하고, 참가신청 일정을 기존 11월 1일에서 11월 15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또 대회 설명회 및 사전교육은 기존 10월 31일 오후 1시에서 11월 14일 오후 1시로 변경됐다.
다만, 경연문제 공개 및 서면 접수를 11월 2~12월 6일에 진행한 후 본선 진출팀을 12월 14일 발표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 본선·결선 및 시상식 역시 2021년 1월 18일 예정대로 진행한다.
한편, 특허소송변론경연대회는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재학생의 지식재산권 관심을 높이고, 관련 분야 실무 역량을 갖춘 예비법조인 양성을 위해 특허법원이 개최하고 있는 ‘특허소송변론경연대회’가 올해로 7회째를 맞이했다.
참가자격은 국내 로스쿨 재학생(휴학생 포함)으로 동일 로스쿨생이 3인 1팀을 구성하여야 한다. 단, 로스쿨별로 참가팀의 제한이나 참가비는 없다.
이번 대회의 경우 특허 및 상표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이나 특허권·상표권의 무효 여부와 특허권·상표권의 권리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는 사례형 문제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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