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9. 3. 선고 2018다288044】
1. 사실관계
甲 회사는 호텔건물을 신축하고 자기 소유인 비품을 이용하여 호텔 영업을 해왔다.
그러나 경기불황의 여파로 근저당권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乙(피고)이 경매절차에서 호텔 건물을 매수하였다.
피고는 위 호텔 채권단협의회 등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호텔 건물을 인도받았는데, 위 인도 강제집행당시 집행관은 피고에게 ‘호텔 내에 있는 비품’을 보관하도록 하여 피고가 이를 보관하고 있다.
이후 丙(원고)은 호텔 내의 비품을 채권단협의회로부터 양수하고 피고를 상대로 비품의 인도, 비품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비품 반환 거부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부동산 등 인도청구의 집행에 있어 민사집행법 제258조에 따른 ‘보관비용’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되는지, 즉 집행관이나 채권자가 채무자 등으로부터 보관비용을 변제받을 때까지 위 물건을 점유하여도 (유치권이 성립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인지 여부이다. 이는 결국 위 조항에 따른 ‘보관비용’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되는지의 문제이다.
3. 판결요지
1) 민사집행법 제258조는 부동산 등 인도청구의 집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부동산 인도청구의 집행을 할 때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이 있는 경우 그 동산을 제거하여 채무자나 채무자의 친족 등(이하 ‘채무자 등’이라 한다)에게 인도하여야 한다(제3, 4항). 채무자 등이 없는 때에는 집행관은 그 동산을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여야 한다(제5항).
2) 이때 집행관이나 채권자 등은 보관비용이 생긴 경우 동산의 수취를 청구하는 채무자 등에게 보관비용을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부동산 인도청구 집행절차에서 집행관의 명령에 따라 이 사건 비품을 점유하게 되었고, 보관비용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이 사건 비품을 유치할 권리가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비품 반환을 거부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4. 평가
1) 민법 제320조 제1항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한다.
2) 따라서 민사유치권은 객관적으로 점유자의 채권과 그 목적물 사이에 특수한 관계(민법 제320조 제1항의 문언에 의하면 “그 물건에 관한 생긴 채권”) 즉, ‘물건과 채권과의 견련관계’가 있는 것에 한하여 인정된다.
3) 대법원은 이 사안의 ‘보관비용’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으로서 견련관계가 있다고 보아, 물건을 점유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기각될 것이다.
민사집행법 제258조 (부동산 등의 인도청구의 집행)
①채무자가 부동산이나 선박을 인도하여야 할 때에는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③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채무자가 없는 때에는 집행관은 채무자와 같이 사는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친족 또는 채무자의 대리인이나 고용인에게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⑤ 채무자와 제4항에 적은 사람이 없는 때에는 집행관은 그 동산을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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