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 신고해도 불법체류 통보 안 한다

마성배 기자 / 2025-11-05 17:49:34
법무부, 시행규칙 개정… 11월 6일부터 통보의무 면제 적용

 

 

 

 

법무부가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체불 피해 최소화를 위해 근로감독 과정에서 불법체류 사실을 출입국 당국에 통보하지 않도록 제도를 대폭 개선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6일(수)부터 시행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에 대한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업무 중 불법체류 외국인을 알게 될 경우, 즉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임금체불·부당대우 등을 당한 외국인이 강제퇴거를 우려해 신고를 주저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등 노동권 침해 피해 외국인을 적발하더라도 출입국에 통보하지 않아도 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기존 통보의무 면제 대상은 △ 유치원 및 초·중·고 재학생 △ 공공보건의료기관 환자 △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 청소년 △ 범죄피해자 및 인권침해 구제 대상 등으로 한정돼 있었으나, 새롭게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이 추가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권리구제를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현장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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