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7일 임시공휴일 ‘확정’…국무회의 의결

김민주 / 2020-07-21 14: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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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오는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됐다. 인사혁신처는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인사처는 임시공휴일 확정을 위한 후속 조치에 즉시 착수하고,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가 사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시공휴일은 국가적인 행사 기념, 내수 진작 등 필요에 따라 정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로, 최근에는 추석 연휴 전날(’17.10.2.), 제19대 대통령선거일(’17.5.9.), 어린이날 다음날(’16.5.6.), 광복절 전일(’15.8.14.) 등이 있었다.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민들의 높은 피로감 및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추진됐다. 또 올해는 법정 공휴일이 토·일요일과 겹치는 날이 많아 국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점도 고려했다.

 

이에 정부는 조금이나마 쉴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 내수 회복의 흐름도 이어가기 위한 취지에서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한편, 이번 임시공휴일은 관공서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게 적용되며, 그 밖의 사업장으로도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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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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