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뇌물죄(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등)로 재판 중인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공판사건 결심과정에서 검찰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에 대하여, 장기간 금품수수, 반성 없는 태도 일관, 뇌물수수액이 많고 다양한 형태로 뇌물을 요구한 점을 감안해 실형을 구형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피고인이 인맥을 동원해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을 무마시켰고, 이 사건 피고인은 전형적인 탐관오리’라고 비난했다고 한다(2020. 4. 23.자 동아일보).
이미 구속기소된 점을 보면 피고인에 대한 뇌물죄 범죄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 상태로 봐야 하는데도, 피고인은 뇌물공여자들을 일컬어 '아버님 같은 존재', '친동생' 등의 표현으로 선물을 받은 것처럼 변명했다.
뇌물죄는 선물의 다과에 따라 성립여부가 필수적으로 갈리는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고위공직자로서의 지위를 고려할 때 넓은 대가관계를 긍정할 수 있을 것인 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특정인에게 이익을 제공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무죄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피고인에 대한 선고일은 2020. 5. 22.이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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