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2020년 제57회 변리사 자격시험 1차 시험이 코로나19로 인해 한 차례 연기되면서 오는 5월 30일 치러지는 가운데,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추가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원서접수 취소자(50% 환불자만 해당) 중 변경된 시험일에 응시를 희망하는 수험자를 대상으로 응시 기회를 부여하고자 한다”라며 “해당자는 추가접수 기간 내 접수하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추가접수 기간은 5월 20일(09:00)부터 21일(18:00)까지 양일간 진행된다. 추가접수는 Q-Net 홈페이지 통해 수험자가 직접 접수하면 된다. 다만, 추가접수 기간에는 접수 취소 후 재접수는 불가하다.
또 추가접수자는 접수 시, 공인어학성적을 반드시 입력해야 하며 ’18년 1월 18일부터 ’20년 1월 17일 사이에 실시 및 성적표가 교부된 영어능력시험에 한하여 인정 가능하다.
한편, 올해 변리사 자격시험 일정은 1차 시험을 5월 30일 실시한 다음, 1차 합격자를 7월 29일 발표한다. 2차 시험 원서접수와 특허청 경력자 서류 제출은 9월 7~11일까지 5일간 진행하며 2차 시험은 10월 17~18일 양일간 치러진다. 최종합격자는 2021년 1월 20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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