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로스쿨 원장단 “변호사시험, 로스쿨 이수자라면 무난하게 합격할 수 있어야 ”

김민주 / 2020-04-22 14:39:00

 

1-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22일 지역거점국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협의회(이하 원장단)는 “변호사시험은 로스쿨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이 무난하게 합격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라며 건의문을 발표했다.

 

지역 소재 법학전문대학원들은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인재의 육성을 위해 지역균형인재 선발제도를 이행하고 있다. 그러나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낮아지면서 지역균형인재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들의 변호사시험 합격률 또한 낮아져 지역 소재 법학전문대학원은 진퇴양난에 봉착했다.

 

이에 원장단은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대로 다양한 인재들이 교육을 통해 국제경쟁력 있는 법조인으로 양성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변호사시험의 비정상적 운용은 중단되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또 원장단은 “변호사시험이 선발시험으로 변질되면서 지역균형인재들의 합격률이 낮아지는 현상은 지역 소재 법학전문대학원의 발전을 가로막고 국가균형발전의 취지를 퇴색시켜 정책의 실패를 불러오고 있다”라며 “지역인재가 해당 지역에 정착해 지역발전에 공헌하여 국가균형발전과 ‘교육-지역발전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변호사시험을 당초 도입 취지대로 운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즉, 로스쿨의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이 무난하게 합격할 수 있는 수준에 맞게 합격자가 결정될 때 지역균형인재 선발자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될 것이라는 게 원장단 의견이다.

 

이어 원장단은 “이대로 간다면 지역균형인재 선발제도는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해소, 지역인재 육성을 통한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라는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상실할 것”이라며 “지역 소재 법학전문대학원 원장들은 지역의 특성을 활용해 다양화와 전문화를 통한 경쟁력 있는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도록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이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취지에 따라 이루어질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민주

교육전문미디어, 교육뉴스, 공무원시험, 로스쿨, 자격시험, 대학입시, 유아·초중등교육, 취업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