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기관 올해 채용 규모 1만 명, 계획대로 ‘유지’

김민주 / 2020-04-14 13: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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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성적 사전제출, 제출기한 연장 등으로 수험생 부담 완화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취업난을 겪고 있는 지방공공기관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 지방공공기관이 당초 채용규모를 유지하고, 공인어학성적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등 성적 제출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13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지방공공기관 채용관련 협조요청 사항」을 17개 시도, 226개 시군구와 876개 지방공공기관(151개 지방공사·공단, 725개 지방출자·출연기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각 지방공공기관이 당초 예정된 ’20년 채용규모를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올해 지방공공기관 신규채용 계획은 9,848명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최근 공인어학시험 등 취소와 채용일정 연기로 어려움을 겪는 취업 준비생을 위한 조치도 마련했다. 어학성적 유효기간 만료가 임박한 사람은 지원예정인 지방공공기관에 성적을 미리 제출하면 올해 중 서류심사 등에서 잔여 유효기간과 상관없이 인정받을 수 있다. 또 지방공공기관 입사지원에 필요한 성적 제출기한을 최대한 연장해 공인어학시험이 재개된 이후 취득한 성적도 활용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영어성적 유효기간이 이미 만료돼 사전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공인영어시험(토익, 텝스) 주관기관과 협조하여 성적 및 진위여부를 한시적으로(잠정 6월말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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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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