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에 대해 공익침해 사유로 설립허가를 취소하겠다는 서울시 방침이 발표된 경 대법원은 전 정부 시절 설립된 K스포츠 재단의 설립허가 취소 사건을 매듭지었다. 원고 K스포츠 재단에 대한 문체부 장관의 설립허가 취소가 정당하다는 판결이다.
문체부는 2017. 3. ‘설립과정에서 대기업들이 비자발적으로 출연했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가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 스포츠재단의 설립허가를 취소했다(2020. 3. 20.자 뉴스1 참조).
법원은 ‘대통령과 K스포츠 재단을 사실상 지배·경영한 최순실이 공모한 상태에서, 최의 지시에 따라 임직원이 재단사업 자금지원 명목으로 대기업에 돈을 요구하고 70억 원을 수령한 것은 직무집행행위가 직접적·구체적으로 공익을 침해한 경우에 해당한다’(1심), ‘재단이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재정적 기초확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문체부가 이를 간과한 채 설립허가를 내줘 중대한 하자가 있다. 재단 설립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위법한 공권력 행사의 결과를 제거하고 법질서를 회복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크고, 이러한 공익은 재단이 입는 사익 침해보다 크다. 민법 제38조가 정한 설립허가 취소사유인 공익을 해한 때에 해당한다’(2심)고 보았고,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19두39611 판결 : 2020. 3. 23.자 법률신문 참조).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관련 형사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등이 대기업들에 269억 원을 출연하도록 한 행위가 공무원의 권한을 남용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행위로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점에 비춰보면, 재단 설립과정에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가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재단의 설립을 허가한 데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 K스포츠 재단 설립허가를 취소해 위법한 공권력 행사의 결과를 제거하고 법질서를 회복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그로 인해 재단과 임직원들이 입게 되는 사익 침해보다 훨씬 크다’고 판시하면서, 원고 재단의 상고를 기각했다.
문화·체육산업을 육성한다는 명목은 좋았지만, 대기업에 대한 강요, 공갈, 뇌물 등의 물의를 일으키고 혐의 중 일부(직권남용죄)는 유죄판결이 나오기도 한 점에서, 지켜본 국민도 괴로웠고, 공익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볼 사안은 아니라 판단된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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