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안철수 국민당(가칭) 창당준비위원장이 로스쿨과 의학전문대학원 등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반면 사법시험을 부활해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위원장이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즉, ‘현대판 음서제’라고 비판을 받는 로스쿨과 의학전문대학원을 폐지하고, 온전히 자신의 노력을 통해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공정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안 위원장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부와 지위가 불공정 입학으로 이어지고, 다시 그것이 자녀들의 경제 사회적 부와 지위로 이어지는 ‘불공정한 고리’를 끊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더욱이 안 위원장은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을 개정해 채용 청탁이나 고용세습을 하는 경우 채용을 취소하고 관련자를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등 불공정 취업 행태를 근절하겠다”라고 전했다.
이 밖에 안 위원장은 ‘열정페이’도 근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위원장은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기능이나 경험 습득을 목적으로 일하는 사람에 대한 보호조치를 구체화하고, 강력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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