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앞두고 신종 코로나로 응시 자제 요청

이선용 / 2020-02-07 10: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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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2월 8일 시행될 예정인 제46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앞두고 국사편찬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응시 제한 및 자제 요청 안내문을 발표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제46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접수자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자 직계가족 등 격리대상자는 응시가 불가하다”라며 “능동감시자, 중국 후베이성 방문자, 의심 증상자는 응시를 제한한다”라고 밝혔다.
 
다만, 국사편찬위원회는 “취업 활용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분리된 특별고사실에서 응시할 수 있다”라며 “공무원 채용 시험 응시를 위한 자격 취득 등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경우 시험 응시 자제해 달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시험 취소를 희망하는 경우, 2 월 7일 23시까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홈페이지
에서 취소 가능하며, 응시료는 전액 돌려준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사편찬위원회는 시험장 감염 예방을 위한 응시자 협조 사항을 발표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먼저 마스크 착용 후 시험장 입구에 비치된 손소독제를 통해 손 소독 후 시험실에 입실하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전후 시험장 방역 실시에 협조해야 한다”라며 “또 시험실 입실 전 발열체크 및 고열(37.5 ℃↑), 기침, 인후통 등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의심 증상자의 경우 응시 불가 조치하며, 마스크 미착용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응시 불가 조치 한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사편찬위원회는 이번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수험자 이외의 외부인들의 시험장 출입 엄격히 통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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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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