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외국 약사면허자에 대한 약사 예비시험 제도 도입에 따른 시험과목과 합격 기준, 시험 시행절차 등을 규정한 「약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번 개정은 외국 약사면허자가 국내 약사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전, 예비시험에 응시·합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지난 2017년 2월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시험과목과 합격 기준 등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약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약사 예비시험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관리 ▲시험 90일 전까지 공고 ▲시험과목은 ‘약학 기초’와 ‘한국어’ ▲합격 기준은 ‘약학 기초’에 대하여는 만점의 60% 이상, ‘한국어’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한국어 과목에 관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경우에도 외국 면허자에 대한 예비시험제도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통해 운영 중인 것과 같다.
보건복지부 윤병철 약무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약사 자격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외국 약사면허자가 국내 약사면허를 받기 전 예비시험에 합격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외국 약학대학 교육에 대한 검증절차를 마련하는 약사면허관리 제도 보완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첫 약사 예비시험은 공고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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