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국제거래법 전문가 총평_박근서 미국변호사

김민주 / 2020-01-22 09:18:00
박근서변호사.jpg
▲ 메가로이어스 박근서 미국변호사
 

안녕하세요? 메가로이어스 국제거래법 전임 박근서 입니다. 이번 국제거래법 문제의 전반적인 난이도가 완화되었는 바, 특히 어려웠던 작년에 비해 평이한 문제로 예측이 가능한 문제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수험생 중 중요한 쟁점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성실하게 기본학습에 충실하게 공부한 분들에게 유리할 것으로 파악됩니다.
 
■ 이번 문제의 큰 특징
제1문 국제사법은 종합적인 조문이해가 중요했는 바, 특히 가장 마지막 조문들인 해상관련 선박우선특권이 적용과 예외규정인 제60조, 사무관리의 특칙인 해상사고 구조 규정인 제62조, 불법행위특칙인 해상충돌 규정인 제61조가 국제사법의 중요문제로 출제되었습니다. 국제거래에서 실무적 중요성이 크고 또한 전반적인 법조문 이해를 묻기 좋은 문제로 출제가 예상되던 분야였습니다. 국제매매법도 평이한 문제였다고 보이지만, 그간 강조되어온 이행기 전 계약위반에서 보장요구통지의 요건과 생략, 대체거래에 의한 손해배상 산정(제75조)에서 사전요건으로 계약해제가 있었을 것이 요구(제26조) 되는 점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봄으로써, 단지 개괄적인 이해만으로는 부족하고, 조문의 구체적인 내용숙지와 조문간 연계해서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했던 문제라는 점에서 특징적이었습니다. 국제거래법은 소위 기본법이라기 보다는 응용법학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이해위주의 학습이 필요한 점을 특히 많이 보여준 것으로 향후 바람직한 국제거레법 학습방향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 제1문 국제사법
1번 20번 배점으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을 논하는 문제로 당사자가 정기용선계약을 하면서 영국법원으로 전속적 관할합의를 한 경우 그 요건에 충족하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우리 판례상 정립된 국제거래법의 전속적 관할합의의 유효를 위한 요건을 적용하되 특히 사건과 외국법원의 합리적 관련성을 따져서 푸는 무난한 문제였습니다. 당사자의 국적들과 선박의 주항로가 부산과 동남아간이라는 사실관계를 감안하면 분쟁사건과 영국법원간 관련성이 적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접근하는 경우 그 전속적 관할합의는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으로 돌아가 제2조의 실질적 관련이 인정되는 대한민국에도 관할권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2번 가. 30점 문제는 배점면, 난이도면에서 핵심문제로, 선박우선특권의 대위의 준거법을 묻는 문제였습니다. 제35조 제2항의 법률에 의한 채권이전, 특히 임의대위의 준거법을 적용하여 이전되는 채권이 준거법인데, 그것이 근로계약채권임을 파악하여 준거법을 정하는 문제로서 기출과 모의고사에서 자주 다뤄온 문제였습니다. 일상적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를 해상근로계약의 특성을 감안해 선적국법(선박등록국법)을 준거법으로 우선 검토하게 될 것이나, 문제는 결정된 외국법인 선적국법이 파나마국과 편의치적이라는 근소한 관련만 있고, 근로계약이나 당사자의 국적 등 사정을 볼 때 밀접한 관련국이 오히려 대한민국이므로 국제사법 제8조를 적용하여 대한민국법을 근로계약의 준거법으로 보게 되는 점이 중요한 관점이었다. 기존의 선적국법 판례와 제8조의 예외 적용한 판례를 모두 감안하여 풀 문제였습니다.
 
다음으로 2번 나 10점 문제는 임의경매에서 선박우선특권의 실행방법의 준거법을 묻는 문제인 바, 절차문제로 법률관계를 성질결정하고, 절차는 법정지의 법을 따르는 원칙에 따라 준거법을 정합니다. 기본에 충실하게 공부한 대부분의 수험생에게는 평이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3번 두개의 작은 문제(총점 20점)인데, 해상구조는 사무관리관계의 준거법에 대한 특례로 이해하여 제62조를 적용하여 풉니다. 공해인 경우 구조한 선박의 선적국, 즉 사안에서 베트남 선적이므로 베트남법이 준거법이 된다고 일단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수를 가를 중요 쟁점이 있는데, 사안에서 己와 甲은 사후적으로 구조료청구권의 준거법을 대한민국법으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해양사고구조도 사무관리의 일종으로 보므로, 제62조가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사무관리의 원칙이 적용되고, 제33조의 사후적 준거법 합의도 가능하므로 결국 당사자가 합의한 대한민국법이 해상구조의 준거법이 된다. 해상구조를 사무관리의 특례로 이해하여 제33조를 적용하였는지가 관건으로 난도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공해상 해상충돌 문제로 제61조를 적용하여 가해선박의 선적국이 준거법이 되며, 그 이유를 예측가능성에 두고 덴마크법을 준거법으로 결정하는 평이한 문제였다.
 
■ 제2문 국제거래법
제1문 10점 배점은 협약의 간접적용을 묻는 문제였다. 법정지 대한민국 국제사법을 적용하여 당사자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약정한 것이므로 협약 제1조 제1항 나호의 간접적용요건에 부합합니다. 항상 예상되는 문제로 배점을 감안하여 간단히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였습니다.
 
제2문 20점은 변경을 가한 승낙이 발생하고 그 성립시기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우선 협약 19조를 적용하여 실질적 변경 여부를 수용가능성이란 측면에서 검토하는데, 승낙자가 추가한 조건인 준거법 조항, 인도시기, 포장방법, 결제방법 등이 계약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변경된 승낙이 승낙으로 인정되는지 아니면 새로운 청약으로 보는지에 따라 계약성립시기가 다르게 되는바, 일견 제19조 제3항에 해당하여 청약의 거절사유로 보일 수 있으나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면 제2항의 비실질적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준거법 조항도 그 내용은 매수인이 매도인 국의 법을 준거법으로 정한 것이라 매도인 입장에서 수용가능성이 높으므로 비실질적변경으로 볼 여지가 매우 많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제2항에 따라 그 승낙시점이 계약의 성립시기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견해를 달리하여 실질적 변경으로 보아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면 후행하는 신용장 발행시기를 제18조 제3항에 의한 행위에 의한 승낙으로 보인 계약성립 시기로 보는 것도 물론 가능한 접근방법입니다.
 
제3문 20점 배점은 전통적인 문제로 질문은 대체물 인도 청구의 가능성, 즉 대체물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을 만족하였는지 묻는 문제였습니다. 은괴 대체물 청구가 제46조 제2항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되, 제35조 계약적합성 위반. 핵심인 제25조 본질적 위반에 이르렀는지 요건 검토 및 제39조 부적합 사실 통지요건 만족 여부가 필요했습니다. 은수저 제작 납품용이며, 10년간 거래한 사실. 은괴는 원자재로 은제품 제작에 사용할 것을 당사자가 충분히 예견 가능. 거래처가 은수저 제작불가로 반품한 사실을 감안하면 계약 목적 달성 불능이 충분히 추단되어 제25조 본질적 위반 요건을 만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39조 통지도 검사시 발견하지 못해 통지가 지연되었으나 그 하자의 성격이 즉시 발견하지 못할 하자로서 매수인이 반품시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였으므로 제39조 통지요건을 만족하였다고 보아 대체물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4문 30점 배점은, 이행기전 계약해제 규정의 이해 및 그 계약해제 통지를 실제로하여 제26조를 만족하였는 지, 그에 따른 결과로 취할 수 있는 법적조치를 검토해 보는 문제였습니다. 사안은 공통구제수단 조항으로 이행기전 계약해제의 요건을 전반적으로 만족하지만, 가능한 법적조치는 우선 구제수단의 개괄과 그 구제로서의 실효성을 파악하여 답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매도인이 인도거부한 사실을 감안해볼 때 재차 인도를 요구하는 구제수단은 그 실익이 적게 됩니다. 따라서 취할 수 있는 법적조치는 주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이 될 것입니다. 사안이 이행기전 계약해제 조항의 요건을 만족한다 하더라도, 계약해제 의사표시 통지를 엄격히 요구하는 협약규정과 관련해 문제가 있습니다. 즉, 비록 당사자가 불이행을 선언하였으므로 제72조 제3항에 따라 보장요구통지가 불요할 사안으로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26조의 계약해제의 선언은 필요했는데 이를 하지 않아 제75조의 대체거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게 됩니다(제74조에 의한 손해배상산정은 여전히 가능). 이는 일부 수험생들이 간과할 가능성이 높은 부분으로 우려가 됩니다. 이행청구 내지 부가기간 지정 등 기타 구제수단은 검토는 가능하나 취할 수 있는 구제수단으로서 실익이 적음을 간단히 언급하는 것으로 하면 타당합니다.
 
이문제를 통해 특히 제26조의 계약해제의 통지를 결여한 경우 손해배상산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측면이 부각되는 바, 그 취지는 결국 국제매매법에서 당사자 간 국제거래의 신의의 준수(good faith in international trade)(제7조)가 필요하며 불이행의 피해를 받는 당사자라도 계약헤지를 위해서는 통지를 하도록 하여 신의성실을 다할 것을 요구하는 협약의 입장을 일깨워 주는 문제였다. 
전반적으로 이번 국제사법 및 국제매매법 문제는 그간 많이 논의되거나 예상된 중요 쟁점을 물어보았으며, 기초를 잘 다지면 공부한 소위, 정공법 학습을 준비한 수험생들에게는 고득점의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여러분의 합격이 기대되며 향후 점점 늘어나는 해외 거래와 이를 통한 법률서비스 확장이 예상되므로, 국제거래법을 선택하신 수험생 여러분들이 많은 기회와 보람이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민주

교육전문미디어, 교육뉴스, 공무원시험, 로스쿨, 자격시험, 대학입시, 유아·초중등교육, 취업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