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메가로이어스 오제현 강사
변호사시험 대비 형법_공소장변경의 필요성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동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처벌한 경우 공소장변경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일부 다른 사실을 인정하거나 적용법조를
수정하더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는지는 공소사실의 기본적 동일성이라는 요소와 함께 법정형의 경중과 그러한 경중의 차이에 따라 피고인이
자신의 방어에 들일 노력·시간·비용에 관한 판단을 달리할 가능성이 뚜렷한지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검사가 피고인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하면서 공소사실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 및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기재하고,
적용법조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으로 기재한 사안에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을 금지하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는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무겁게 처벌하고 있으나, 검사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않고 형이 가벼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그보다 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반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며,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이 모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대판 2019.6.13. 2019도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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