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 전주 지역 시험장 추가 배정

이선용 / 2019-10-18 15:42:00
원서접수 10월 18~24일까지 진행, 시험 2020년 1월 7~11일…1월 9일 휴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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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의 경우 기존 5개 권역 외에 전주 지역에서도 시험을 볼 수 있게 됐다.
 
제9회 변호사시험 원서접수가 시작된 18일 법무부는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 인터넷 원서접수’를 안내하고, 서울 지역 4개 시험장과 부산·대구·광주·대전·전주 지역 각 1개 시험장에서 시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변호사시험은 1회부터 3회까지 서울에서만 시행돼 지방 수험생들의 원성(?)이 높았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2014년 제4회 시험 때 대전 권역 1곳을 시험장으로 더 배정했고, 지난해에는 부산과 대구, 광주까지 확대했다.
 
그리고 내년 제9회 시험에서는 전주 지역에 시험장 1곳을 더 배정해 응시생들의 편의를 제공한다.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 원서접수는 10월 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 진행된다. 따라서 제9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요건을 갖춘 수험생들은 기간 내 원서접수와 소명서류 제출을 완료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변호사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3개월 이내에 석사학위를 취득할 것이 예정돼 있어야 한다.
 
법무부 법조인력과는 “소명서류 제출의 경우 응시생의 편의 도모 및 원활한 시험 준비를 위하여 각 학교에서 석사학위 취득(예정)자 명단을 제출받고 있다”라며 “각 로스쿨에서 법무부에 제출한 명단에 포함된 수험생은 별도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수험생은 출원기간 내에 법무부 법조인력과로 직접 소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또 “응시원서 접수 시 입력한 사진, 주소, 연락처, 응시희망학교 등은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만 수정이 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
 
제9회 변호사시험은 2020년 1월 7일부터 11일까지 시행되며, 1월 9일은 휴식일로 지정됐다. 시험과목은 공법(헌법 및 행정법 분야), 민사법(민법, 상법 및 민사소송법 분야), 형사법(형법 및 형사소송법 분야),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택1-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이며 합격자는 2020년 4월 24일 발표된다.
 
한편, 지난 8번에 걸쳐 시행된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응시자대비)은 제1회 87.15%를 기록한 후 제2회 75.17%, 제3회 67.63%, 제4회 61.11%, 제5회 55.2%, 제6회 51.45%, 제7회 49.35%, 제8회 50.78%로 올해를 제외하고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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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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