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전문성 강화, 자격 이수 교과목 늘린다

이선용 / 2019-08-13 10: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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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공포, 종전 14과목에서 17과목으로 확대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을 위한 문턱이 더욱 높아지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에 따라 법정 교과목을 추가하여 시대 변화와 현장 요구를 반영한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이수학점 상향 조정 및 현장실습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규정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올해 8월 12일 공포되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안의 경우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을 위한 이론교육 교과목을 종전 14과목 42학점에서 17과목 51학점으로 선택과목 3과목을 더 확대했다.
 
선택과목의 수는 20개에서 27개 교과목으로 선택의 폭이 늘어날 예정이다. 신설된 선택과목 교과목은 △가족 상담 및 가족치료 △국제사회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복지와 문화 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등 7과목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해외의 복지국가에서 사회복지 현장실습 비중이 높고 체계적인 현장실습을 하고 있으나 이에 비해 우리나라 실습기준이 미흡한 점에 대한 개선요구를 반영하였다. 현재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기관 등에서 120시간 이상의 현장실습에서 160시간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현장실습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선정을 받은 기관에서 실시하고, 실습기관의 선정을 받기 위해서는 기준에 맞는 요건을 갖춘 후 신청하여야 한다. 선정기준은 ▲실습지도자 2명 이상 상근 ▲실습지도자는 1급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 또는 2급 자격증 취득 이후 5년 이상 실무경험 ▲실습 기간 전년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실습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자세한 사항은 올해 9월까지 고시를 통해 다시 안내할 계획이며, 지정신청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10월 이후 접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강화된 교과목 이수 기준은 2020년 1월 1일 이후 대학·전문대학 입학생부터 적용되며, 학점인정기관의 경우도 시행일 이후 교과목을 처음 이수하는 학생부터 적용한다.
 
이번 개정사항에 대해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임호근 과장은 “사회복지사 전문성이 강화되어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 받는 노인·장애인·어린이 등 사회 취약 계층에 대한 서비스 질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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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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